군대 다녀온 짬밥을 어디까지 인정해줘야 할지에 대해 법원이 아주 정교한 칼질을 보여줬어. 어떤 사단법인에서 신입을 뽑을 때 군필 남자는 5급으로, 군대 안 간 여성 등은 6급으로 채용했거든. 이게 사실상 군대 2년 다녀온 걸로 승진까지 2년 미리 땡겨주는 하이패스권 끊어준 거라 논란이 좀 있었지.
처음에 인권위에서는 “군대에서 고생했으니 그럴 수 있지”라며 쿨하게 기각을 때렸는데, 이번에 법원 성님들 생각은 좀 달랐나 봐. 판결 내용을 뜯어보면 아주 디테일해. 군 복무 기간만큼 호봉 올려서 월급 더 챙겨주는 건 제대군인법상 경제적 보상이라 쌉가능인데, 입사할 때부터 계급장 자체를 다르게 달아주는 건 명백한 선 넘기라는 거야.
법원 판사님들 논리로는 호봉 가산은 합리적이지만, 승진 기회까지 남들보다 2년이나 앞서가게 세팅하는 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래. 법전에 승진에서 남녀 차별하지 말라고 대놓고 박혀 있으니까. 결국 인권위가 “이건 차별 아님” 했던 결정은 법원한테 참교육 당하고 취소됐어.
결론적으로 군대 경력은 인정하되, 그걸로 아예 출발선 자체를 다르게 해서 승진 티켓까지 미리 챙겨주는 건 에바라는 소리야. 인권위도 이번에 법원한테 한 수 제대로 배운 격이라 앞으로 기업들 인사팀에서 대가리 좀 깨나 아프게 생겼어. 짬밥 인정의 허용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법원이 아주 확실하게 선을 그어준 판결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