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갔다 온 게 벼슬은 아니지만 그래도 2년 동안 고생한 거 생각하면 돈 조금 더 챙겨주는 것까진 법원도 ㅇㅋ해줬어. 근데 진짜 문제는 월급 통장 숫자가 아니라 어깨에 다는 계급장이었지. 어떤 사단법인이 군필자는 5급으로 모셔오고 미필이나 여성은 6급으로 뽑았는데 이게 법원 형님들 레이더망에 딱 걸려버린 거야.
사실 회사에서 6급에서 5급으로 올라가려면 짬밥 좀 먹으면서 보통 2년은 꼬박 굴러야 하거든. 근데 군대 다녀왔다고 시작부터 5급 타이틀을 줘버리면 미필들은 입사 도장 찍자마자 이미 2년이나 뒤처진 상태로 서러운 레이스를 시작하는 셈이지. 똑같이 공채 시험 보고 들어와서 같은 사무실에서 같은 일 하는데 군대 경력 하나 있다고 승진 코스까지 하이패스 태워주는 건 누가 봐도 선 넘었다는 판결이야.
재판부 형님들 논리는 아주 정교하고 명확해. 제대군인법이 군대 경력을 근무 기간에 포함해서 호봉 높여주라고는 했지 승진까지 프리패스권 끊어주라고 적어놓지는 않았다는 거지. 오히려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사업주가 승진 시킬 때 남녀 차별하면 절대 안 된다고 아주 대못을 박아놨거든.
결국 고생한 만큼 돈은 더 줄 수 있어도 시작하는 계급장까지 차별하는 건 빼박 성차별이라는 소리야. 이번 판결로 앞으로 기업들 인사 규정 새로 짜느라 머리 좀 꽤나 터지게 생겼어. 군대 보상도 챙겨야 하고 성차별도 피해야 하니 인사팀 담당자들 오늘 밤잠은 다 잤다고 봐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