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준비하다가 아내 짐에서 아기 사진이랑 입양 서류가 담긴 상자를 발견한 남편 사연이야. 아내한테 물어보니 20살 때 겪은 성폭력 피해로 원치 않는 임신을 했고 아이를 낳아 입양 보낼 수밖에 없었다고 울면서 털어놨대. 너무 괴로운 기억이라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았다는 거지. 남편은 아내의 상처가 안타깝긴 하지만, 결혼이라는 큰 약속을 하면서 이런 중요한 과거를 숨겼다는 사실에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해.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 혼인 취소가 되는지 궁금해하며 변호사를 찾아갔더라고.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 대법원은 이런 상황에서 혼인 취소를 인정해주지 않는대. 성폭력 피해로 인한 임신이나 출산은 개인의 아주 깊고 내밀한 사생활 영역이라서, 이걸 배우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는 판단이야. 즉, 과거를 적극적으로 속인 게 아니라 단순히 말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사기에 의한 혼인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거지. 법적으로는 고지 의무가 없는 사안이라서 결혼을 무효로 돌리기는 힘들다는 뜻이야.
만약 범죄 피해가 아니라 일반적인 관계에서 낳은 아이를 숨긴 거라면 혼인 취소 사유가 될 수 있겠지만, 이번 케이스는 법원이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를 더 우선시하는 분위기야. 위자료 청구도 사실상 힘들다고 봐야 해. 배우자가 적극적인 기망 행위를 해서 결혼에 이르게 한 게 아니라면, 단순히 아픈 과거를 고지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정신적 손해배상을 받기가 까다롭거든. 신뢰 관계가 깨진 건 안타까운 일이지만 법률적 잣대는 피해자의 아픔과 방어권을 좀 더 챙겨주는 모양새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