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에서 입에 담기도 힘든 비극적인 사건이 터졌어. 30대 A씨가 자기 세 살배기 아들이 자폐 증세가 있는데 발달이 너무 더디다는 이유로 2024년 크리스마스 이브에 아들을 숨지게 했대. 가장 따뜻해야 할 날에 보호받아야 할 어린 생명을 아빠라는 사람이 앗아갔다는 사실이 정말 믿기지가 않아.
근데 이 사람 과거 행적을 보면 더 기가 막혀. 같은 해 4월에는 아버지를 찾아가서 대뜸 자동차 명의를 자기 앞으로 넘겨달라고 요구했대. 아버지가 바로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흉기까지 휘두르며 아버지를 살해하려고 했던 전적이 이미 있었던 거야. 자기 가족들을 상대로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질렀다는 게 소름 돋는 포인트지.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양극성 정신 질환, 그러니까 조울증 때문에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선처를 바랐어. 하지만 법원 판결은 매우 단호했어. 정신 질환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줬을지는 몰라도 어린 자식을 죽이고 부모까지 해치려 한 행위는 그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는 중범죄라고 못을 박았어.
결국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0년이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됐어. 검찰은 형량이 너무 적다고 항소하고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재판부에서 양쪽 다 기각해버렸지. 정신 질환이 범죄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는 걸 확실히 보여준 판결이지만 이미 세상을 떠난 어린 생명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씁쓸한 결말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