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너무 끔찍하고 안타까운 사건 하나 전해줄게. 80대 무당이 자기 친조카를 묶어놓고 숯불 열기로 고문해서 결국 숨지게 한 사건이야. 조카가 자기 곁을 떠나려고 하니까 “모친을 죽이고 싶어 하는 악귀를 제거해야 한다”면서 주변 신도들이랑 자녀들까지 동원해서 이런 짓을 벌였다고 해. 철제구조물 위에 엎드리게 결박하고 그 밑에 불붙은 숯을 계속 넣었다는데, 어떻게 사람이 사람한테 이런 짓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
처음 1심 재판에서는 살인죄가 인정돼서 무기징역이 선고됐었어. 그런데 2심에서는 살인의 고의성이 완벽하게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해치사죄로 죄명이 바뀌면서 형량이 징역 7년으로 확 줄어버린 거야. 범행을 도왔던 공범 6명은 징역 1년 6개월에서 3년 사이의 집행유예로 풀려났고 말이야.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이 무당이 징역 7년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대법원에 상고장을 냈다는 사실이야. 원래 형사소송법상 사형이나 무기징역,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아니면 단순히 형량이 무겁다는 이유만으로는 대법원에 상고하기가 힘들거든. 그래서 도대체 어떤 구체적인 이유를 들어서 억울하다고 상고한 건지는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어.
정말 죄지은 만큼 제대로 된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법의 잣대가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과 좀 다른 것 같아서 씁쓸하기만 해. 이런 비극적인 일은 다시는 안 일어났으면 좋겠고, 앞으로 대법원에서 어떤 최종 판결이 나올지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