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남성이 10대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폭행하고 성 착취물까지 만들었는데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는 소식이야. 이 남성은 작년 7월 창원에 있는 자기 집에서 14살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르고 영상까지 찍어서 재판에 넘겨졌어. 1심에서는 죄질이 워낙 나쁘다고 보고 징역 3년의 실형을 때렸는데 이번에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힌 거지.
부산고법 창원재판부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며 가해자를 풀어줬어. 재판부도 가해자가 성적 욕구를 채우려고 판단력이 부족한 청소년을 범죄 대상으로 삼은 건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지적하긴 했어. 특히 성 착취물은 불특정 다수에게 퍼질 위험이 있어서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거든. 하지만 감형해 준 이유를 들어보니 여러모로 씁쓸한 부분이 많아.
감형 사유를 보면 일단 범행 과정에서 물리적으로 강하게 힘을 쓰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어. 여기에 피해자 가족에게 합의금을 줬고 추가로 더 주겠다고 약속한 점, 그리고 8개월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충분히 반성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도 고려했대. 무엇보다 피해자 측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게 결정적인 감형 근거가 된 모양이야.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이랑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은 유지됐지만 결국 가해자는 다시 사회로 나오게 됐어. 미성년자 대상 범죄인데도 합의만 하면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 있다는 식의 판례가 남는 것 같아 우려스럽네. 이번 판결을 두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법 감정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쏟아질 것 같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