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징역 5년 나왔던 게 마음에 안 들어서 항소심 갔더니 판사님이 2년 더 얹어서 7년으로 서비스해주셨네. 특검이 10년 구형한 거에 비하면 좀 깎아준 것 같기도 하지만, 1심보다 형량이 늘어난 건 꽤나 뼈아픈 타격일 거야.
이번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 줬던 것들을 아주 꼼꼼하게 다시 들여다봤더라고. 일단 대통령경호처 사람들 동원해서 공수처 체포 영장 집행 방해하고, 수사 대비해서 비화폰 통신 기록 지우라고 시킨 건 빼박 유죄 그대로 갔어. 근데 계엄 선포할 때 국무위원들 소집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회의 진행한 게 결정적이었나 봐. 1심에선 일부 무죄였는데 이번엔 얄짤없이 전부 유죄로 뒤집혔어.
심지어 외신들한테 헌정질서 파괴할 뜻 없었다고 구라 섞인 입장문 돌린 것도 이번엔 유죄 판결 받았어. 거짓말하다가 제대로 꼬리 밟힌 셈이지. 계엄 해제하고 나서 한덕수 총리랑 김용현 장관 사인 들어간 가짜 선포문 만들고 나중에 슬쩍 폐기한 것도 다 유죄로 인정됐어.
결국 1심에서 세이프였던 항목들이 항소심 오면서 줄줄이 유죄로 변신하는 마법이 벌어진 거지. 덕분에 징역 5년에서 7년으로 형량이 펌핑됐는데,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관측이 많아. 비상계엄 관련한 첫 항소심 결과라 다른 재판에도 영향이 꽤 클 것 같아. 7년이라는 세월이 참 길 텐데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팝콘이나 튀기면서 지켜봐야겠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