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앞에 칼 두고 튀면 특수협박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 근황
한동훈 전 대표 집 앞에 칼이랑 라이터 두고 갔던 40대 아재 사건 기억남? 이거 대법원까지 갔는데 판결이 꽤나 흥미로움. 결론부터 말하자면 특수협박죄가 안 성립한다는 취지로 사건이 파기환송됐어. 1심이랑 2심에선 징역 1년 나왔었는데 대법원에서 이게 뒤집힌 거지.

이유가 뭐냐면 법적으로 “특수협박”이 되려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협박해야 하거든. 근데 이 아재는 칼을 문 앞에 딱 두고는 이미 건물 밖으로 런한 상태였던 거야. 한 전 대표가 그걸 발견했을 때는 이미 범인은 현장을 이탈해서 칼을 소지하거나 사실상 지배하고 있지 않았으니까, 법리적으로 이건 물건을 “휴대”하고 협박한 상황이 아니라는 논리임.

물론 협박 자체는 맞을 수 있어도 “특수” 자를 붙이려면 손에 쥐고 있거나 몸에 지니고 있어야 하는데, 이미 집에 가버린 사람한테 휴대라는 표현을 쓰긴 어렵다는 게 대법원 판사님들의 깐깐한 필터링이야. 역시 법의 세계는 심오해서 일반 상식이랑은 좀 다르게 돌아가는 면이 있는 듯함.

참고로 스토킹 혐의는 애초에 무죄였다고 하더라고. 이제 서울고법으로 다시 돌아가서 재판받아야 하는데, 특수협박 혐의가 빠지면 형량이 어떻게 변할지 지켜봐야 할 듯해. 법전 파고드는 게 거의 숨은 그림 찾기 급이라 유죄 무죄가 한 끗 차이로 갈리는 게 관전 포인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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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
사법부가 이러니 범죄가 우습게 벌어지는 사회가 되는거지 ㅉ ㅉ
TH •
이제 대법원도 민주당 편으로 돌아갔네
LD •
법원이 스스로 무덤파라
LD •
대법이 스스로 개딸들이 조희대에게 어떻게 하면 되는지 판 깔아줬네?
DF •
그럼 청와대 이재명이한테 똑같이 해도 무죄??
PH •
대법판사들집앞에흉기갖다 놓으면 뭐라할까
YD •
청와대, 정청래, 추미애 등등 이들이 대상이었어도 똑같을까 궁금타
KJ •
헐 이건 한동훈만의 문제가 아닌데요. 칼가진 사람을 실시간으로 마추치지 않았기 때문에 범죄가 아니라는 겁니까? 그럼 이제 남의 집 앞에 과도, 라이터 같은 흉기를 두고 가도 죄가 안된다는 건가요? 이게 무죄라고 하는 판사들은 집 앞에 저런 흉기두고 가면 누가 장난쳤나 보다 그러고 신고 안하고 넘어갑니까? 과도는 칼부림, 라이터는 방화를 떠올리게 하는데 이런 식이면 원한관계 있는 사람 집 앞에 칼 두고 가도 죄가 안되겠네요
SH •
큰일 이다 협박이 얼마나 무섭고 가슴 졸이게 하는 건데 말로도 무서운데 흉기로 무죄라니 어이가 없네
JA •
법관님 문앞에 흉기 놓고협박해도 무죄 취지가 됩니까
LE •
그럼 내가 청와대 정문앞에 그런 흉기를 두고오면?겨우 쓰레기 무단투기로 과태료처벌만 받는거야?
KK •
판사의 판결이 요상하다. 아마도 이재명의 팬인듯 ! 우익들에게는 무겁게 판결하고 , 좌익들에게는 관대하고 ~~ 정성호한테 똑 같은 일어나도 그럴까 ?
BE •
참 좋은 나라돼 가고 있다. . 식칼이나 갈아놔야지
SN •
판사 집 앞에 동물머리 갖다놔도 위험한 물건이 아니므로 협박이 아님... 이미 저놈이 판례를 만들어 놨으니 저놈 집앞에 그렇게 해도 됨.. 별 해괴한 판결 보겠네... 어떤 의도인지는 생각 안하니??? 저런 모자란 놈이 대법관이라고??? 밀세다..
JA •
좌파정부 우덜편 봐주기 판결하네 ㅋ 역겹다
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