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전 대표 집 앞에 칼이랑 라이터 두고 갔던 40대 아재 사건 기억남? 이거 대법원까지 갔는데 판결이 꽤나 흥미로움. 결론부터 말하자면 특수협박죄가 안 성립한다는 취지로 사건이 파기환송됐어. 1심이랑 2심에선 징역 1년 나왔었는데 대법원에서 이게 뒤집힌 거지.
이유가 뭐냐면 법적으로 “특수협박”이 되려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협박해야 하거든. 근데 이 아재는 칼을 문 앞에 딱 두고는 이미 건물 밖으로 런한 상태였던 거야. 한 전 대표가 그걸 발견했을 때는 이미 범인은 현장을 이탈해서 칼을 소지하거나 사실상 지배하고 있지 않았으니까, 법리적으로 이건 물건을 “휴대”하고 협박한 상황이 아니라는 논리임.
물론 협박 자체는 맞을 수 있어도 “특수” 자를 붙이려면 손에 쥐고 있거나 몸에 지니고 있어야 하는데, 이미 집에 가버린 사람한테 휴대라는 표현을 쓰긴 어렵다는 게 대법원 판사님들의 깐깐한 필터링이야. 역시 법의 세계는 심오해서 일반 상식이랑은 좀 다르게 돌아가는 면이 있는 듯함.
참고로 스토킹 혐의는 애초에 무죄였다고 하더라고. 이제 서울고법으로 다시 돌아가서 재판받아야 하는데, 특수협박 혐의가 빠지면 형량이 어떻게 변할지 지켜봐야 할 듯해. 법전 파고드는 게 거의 숨은 그림 찾기 급이라 유죄 무죄가 한 끗 차이로 갈리는 게 관전 포인트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