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도로에서 시속 153km라는 어마어마한 속도로 풀악셀 밟으며 앞차를 추월하려다 사고를 낸 택시기사 소식이야. 작년 8월 전북 완주군에서 승객 3명을 태우고 가던 기사가 중앙선을 넘어 무리하게 가속하다가 맞은편 가드레일을 그대로 들이받았대.
이 안타까운 사고로 뒷좌석에 있던 60대 승객 한 분이 결국 목숨을 잃었고, 함께 타고 있던 다른 승객 두 명도 중상을 입어 큰 고통을 겪어야 했어. 제한속도를 무려 100km 넘게 초과해서 운전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많은 사람의 공분을 샀지. 시속 153km면 고속도로에서도 엄청난 속도인데, 일반 도로에서 승객까지 태우고 그렇게 달린 건 정말 이해하기 힘든 행동이야.
법원 재판 결과, 대전지법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택시기사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 재판부는 “제한속도를 터무니없이 초과하고 중앙선까지 침범해 승객을 사망에 이르게 한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지.
다만 피해자 및 유족들과 모두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진 점이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고 해. 택시 타기가 무서워진다는 반응이 나올 정도로 충격적인 과속이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무리 바쁘고 급하더라도 도로 위에서는 법규를 지키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는 사건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