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많은 계정 무료로 준다는 낚시글로 10살짜리 초등학생들을 꾀어낸 20대 남자가 있어. 이 남자는 애들한테 원격 제어 앱을 깔게 한 뒤에 노출 영상을 찍게 만드는 악질적인 범행을 저질렀지. 그것도 모자라서 피해 아동 부모들한테 연락해 1억 원을 주지 않으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까지 했다가 결국 쇠고랑을 차게 된 거야.
그런데 이번 항소심 판결 결과가 전해지면서 공분을 사고 있어. 원래 1심에서는 징역 10년이 선고됐었는데, 2심에서 갑자기 징역 6년으로 형량이 확 줄어들었거든. 재판 과정에서 이 남자는 자기가 한 일이 아니라 제3자가 원격으로 접속해서 저지른 짓이라며 말도 안 되는 발뺌을 하기도 했고, 피해자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나 보상도 전혀 없었대.
그런데도 법원이 형량을 깎아준 이유가 정말 기가 막혀. 재판부는 이 남자가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아직 나이가 어리다는 점을 감안했어. 무작정 감옥에 오래 가두는 것보다는 적당한 기간 동안 교화를 거쳐서 사회로 일찍 내보내는 게 재범을 방지하는 데 더 효과적일 것 같다는 논리를 펼친 거지.
피해 아동들과 가족들은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는데, 가해자의 미래를 걱정해 주는 듯한 판결이 나오니 다들 황당하다는 반응이야. 범죄 수법은 너무나 치밀하고 악랄한데, 사회 복귀가 재범 방지의 열쇠라는 법원의 판단이 과연 상식에 부합하는 건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어. 가해자의 갱생도 중요하지만 피해자의 고통과 법의 엄중함이 먼저여야 하지 않을까 싶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