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열정리 하다가 벌금 300만원 엔딩 찍은 애견유치원장
진짜 세상은 넓고 빌런은 참 많다. 이번엔 애견유치원 원장이라는 사람이 사고를 제대로 쳤어. 겨우 3.5kg 나가는 쪼매난 10살 노견 푸들을 무려 14분 동안이나 자기 다리 사이에 끼우고 짓눌러버렸대. 이유는 뭐냐고? 자기가 푸들한테 손 좀 물렸다고 “서열 잡기 훈련” 한 거라네. 80kg 넘는 거구의 성인 남성이 그 가냘픈 강아지를 깔아뭉개는 게 대체 어느 나라 훈련법인지 모르겠다. 상식적으로 체급 차이가 저 정도면 그냥 폭행 아니냐.

얼마나 심하게 눌렀으면 강아지 이빨까지 홀랑 빠져버렸어. 그런데도 원장님은 끝까지 “적절한 훈육이었다”, “이빨 빠진 건 강아지가 내 손 물었다가 빼는 과정에서 생긴 거다”라며 뻔뻔하게 우겼다지 뭐야. 하지만 법원 형님들이 보기엔 이건 누가 봐도 빼도 박도 못하는 동물학대였던 거지. 결국 1심, 2심 거쳐 대법원까지 꾸역꾸역 끌고 갔는데 벌금 300만 원 확정 엔딩 났어.

재판부 말로는 강아지가 노견이라 예민하고 남자를 무서워하는 걸 알면서도 이런 무식한 방법을 쓴 건 고의가 다분하다고 봤어. 이빨에 문제가 생긴 걸 인지한 순간이라도 당장 멈췄어야지, 그걸 계속한 건 그냥 화풀이 그 이상 이하도 아니라는 거지. 대법원에서도 훈련 목적이라 하더라도 다른 방법이 있는데 굳이 고통을 주는 건 엄연한 범죄라고 딱 못을 박았어.

애견유치원 믿고 맡긴 견주는 진짜 가슴이 미어질 것 같아. 300만 원 벌금으로 그 상처가 다 낫지는 않겠지만, 제발 말 못 하는 작은 생명 괴롭히면서 훈련이라고 포장하는 인간들 좀 사라졌으면 좋겠네.
1776
댓글 17
개가 개를 가르친다?
LE •
벌금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동물 학대범에게는 집행유예 없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해야 한다. 우리나라 법은 살인죄를 져도 사형 없는 악법만이 존재한다..
JH •
유치원 끝내야겠네
PR •
저런 마음가짐으로 애견유치원을 차려? 작은 강아지를 14분이나!! 짓눌렀다는게.. 어감상 으로 우리는 느낄수 없는 무거운 쇠판에 깔림이나 마찬가지였을텐데...무서웠을 강아지가 너무 안쓰럽네요...충격이 클텐데... 견주님도 가만히 있지 못할거 같아요
JS •
동물원 원장님도 이빨 빼자. 그리고300만원 주자 이에는이 눈에는 눈 뼈에는 뼈
SD •
애견유치원.애견 호텔링 양심적으로 운영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반대인 경우가 훨씬 많다. 그쪽에 일을 했던 경험이 있어 내 반려견은 못맡김
CH •
자기 덩치 생각도 안 하고 3.5kg 노견을 82kg 성인이 온몸으로 눌러 이빨까지 빠졌는데, 그걸 훈육이라고 부르냐? 행동교정은 공포·압박·폭력이 아니라 안전하게 불안 행동을 줄이는 방향이어야 하는데, 저건 그냥 힘으로 찍어누른 거 아닌가? 끝까지 상고까지 가는 거 보면 반성보다 정당화에 더 진심인 듯 ㅉㅉ
HY •
저 사람은 80kg니까 입장 바꿔 자기보다 큰 1760kg 괴물한테 짓눌려보고 이빨 빠져봐야 그 공포심을 이해할거다
DO •
사람이나 동물에게 애정도 없이 그냥 돈벌이에 만 눈이멀어 교육도 개뿔 모르면서 지 성잘에 무슨 강압적으로 교육? 이런것들 다신 같은 직종이나 유사직종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라
MA •
치졸하다...3.5kg짜리 털뭉치에 물렸다고 누르기 시전이라니 ㅋ 3.5kg짜리,신생아가 째려봤다고 맞짱뜨실 분이네 ㅋ
CO •
허허.. 애견 유치원을 한다면서 개보다 못하면 어쩌냐.
IM •
답답 하네요 왜 그러는지 알수가 없네요 나쁜인간 엄벌에 처하세요
KH •
300만원이 무슨소용이야. 단 며칠이라도 구속해야지
ED •
우리나란 범죄자를 위한 나라라니까. 판결 보면 아주 엄하게 판시하고는 처벌은 솜방망이거든
WO •
내 강아지한테 그랬으면.. 저사람 도 같이.. 이빨을 뽑아줌
SA •
개 발톱에 때만도 못한 생명체군
OL •
이거 예전 글인데 결국 판결이 이렇게 났군요. 그때 동영상 보면서 손이 떨렸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 집 반려견도 남자 무서워하고 예민한애라서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ㅜ
S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