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 “나는 솔로” 출연했던 30대 남성 박모씨 소식인데, 성폭행 혐의로 진행된 2심 재판에서도 결국 집행유예가 확정됐다고 해. 서울고법 형사부 판결을 보면 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씨에게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거든.
사건은 작년 6월 새벽 마포구 서교동의 한 주차장에서 발생했는데,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었지. 재판부는 형량뿐만 아니라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이랑 5년 동안 아동이나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명령도 함께 내렸어.
1심 당시에 박씨가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무엇보다 피해자 측과 원만하게 합의해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게 집행유예 판결의 결정적인 이유였다고 봐. 검찰 측은 형량이 죄질에 비해 너무 가벼운 거 아니냐고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지.
“나솔”이랑 “나솔사계”까지 출연하면서 대중에게 얼굴을 알렸던 사람이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정말 충격적이야. 방송에서는 사랑을 찾으러 나온 것처럼 행동하더니 정작 밖에서는 술 취한 여성을 대상으로 나쁜 짓을 하고 다녔다니 참 씁쓸하네. 합의가 됐다고는 하지만 저지른 잘못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다는 걸 명심해야 할 것 같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