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고 있던 아내 얼굴에 끓는 물을 부어버린 사건인데, 남편의 태도가 진짜 이해가 안 가네. 40대 남편 A씨는 작년 12월쯤 경기도 의정부 집에서 자고 있던 태국인 아내한테 전기주전자로 끓인 물을 부어서 2도 화상을 입혔어. 수사 초기에는 실수로 쏟은 거라고 발뺌하다가 결국 재판 가서야 범행을 인정했지.
사건이 알려진 건 병원 의료진 덕분이었어. 치료받으러 온 아내 상태가 딱 봐도 폭행 같으니까 경찰에 신고한 거야. 이 소식이 태국 현지 매체에도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비판을 많이 받았어. 그런데 이 남편이 법정에서 하는 말이 더 기가 막혀.
아내가 교도소에 면회도 오고 편지랑 영치금까지 보내줬으니까 자기는 분명히 용서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그러면서 아내는 반드시 예전 모습으로 돌아올 거라느니, 자기가 다시 가족을 책임지게 해달라느니 하면서 선처를 호소했어. 끓는 물을 부은 사람 입에서 나올 소리인가 싶네.
원래 아내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냈었지만, 이주민 지원 변호사들을 만나고 나서 결국 남편 처벌을 원한다고 입장을 바꿨어. 재판부도 피해자의 진심이 뭔지 다시 조사하겠다고 밝혔고,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한 상태야. 최종 결과는 6월 중순에 나온다는데 죄지은 만큼 정당한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