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무기징역이라는 묵직한 결과를 받아들었던 그분이 약 석 달 만에 다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어. 12·3 비상계엄 선포해서 나라를 한바탕 들썩이게 했던 혐의인데, 이번 항소심도 법정 내부가 생생하게 녹화 중계된다고 하니 벌써부터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지. 그런데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예상치 못한 변수가 터졌어.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이 재판부 못 믿겠다며 판사 바꿔달라는 법관 기피 신청을 냅다 던져버린 거야.
왜 갑자기 판사 쇼핑을 하려나 했더니, 알고 보니 이 재판부가 최근에 한덕수 전 총리한테 징역 15년을 선고했던 전력이 있더라고. 그걸 보고는 “아, 여기 판사님들 칼날이 너무 날카로운데?” 싶었는지 일단 시간 벌기용인지 진심인지 모를 태클을 걸고 나선 거지. 기피 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재판 절차가 멈추는 게 원칙이라, 윤 전 대통령 재판만 따로 떨어져서 나중에 열릴 가능성도 커졌어. 같이 재판받는 김용현 전 장관 같은 분들은 예정대로 진행될 수도 있겠지만 말이야.
근데 오늘 법원 스케줄이 참 묘해. 한쪽에서는 내란 혐의 재판이 열리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뉴진스 다니엘이랑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이 첫 변론을 시작하거든. 어도어가 다니엘한테 전속계약 어겼다고 무려 43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청구서를 날린 사건이지. 어도어 측은 뉴진스가 나가는 바람에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라며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는 입장이야. 전직 대통령 무기징역 항소심이랑 톱 아이돌의 수백억대 소송이 같은 날 같은 곳에서 벌어지는 걸 보니 세상 참 요지경이라는 생각이 절로 드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