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 확정돼서 교도소에 수용 중인 장대호 소식인데 참 읽다 보면 헛웃음만 나오네. 한강 시신 유기 사건으로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그 인간 맞음. 이 사람이 교도소 안에서도 교도관 패고 쌍욕 퍼붓는 등 사고를 하도 쳐서 징벌만 무려 6번이나 받았거든. 결국 사고뭉치 전담 시설인 경북북부제2교도소로 옮겨졌는데, 거기서 티비도 못 보게 하고 종교 행사도 참석 못 하게 하니까 이게 “인권 침해”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대.
자기 돈 주고 산 전기면도기도 정해진 시간에만 써야 한다는 게 너무 억울하고 부당하다는 주장인데, 법원 반응은 아주 싸늘했어. 사고 칠 위험이 워낙 높아서 격리한 건데 뭐가 문제냐는 거지. 티비 안 보여주는 대신 라디오는 듣게 해줬고, 종교도 혼자 조용히 믿으면 되는 거 아니냐며 장대호의 청구를 쿨하게 기각해버렸어. 교정시설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한 합리적인 조치였다는 판결이야.
결국 장대호는 교도소에서 티비 보려고 발버둥 치다가 법원한테 팩폭만 잔뜩 맞고 패소한 셈이지. 남의 인생은 처참하게 망쳐놓고 자기 티비 못 보는 건 세상 억울했나 본데, 법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걸 이번에 제대로 깨달았을 거야. 교도소가 무슨 휴양소도 아니고 티비 보러 간 줄 아는 건지 참 어이가 없네.
라디오나 들으면서 조용히 반성이나 하라는 판결 내용 보니까 속이 다 시원하다. 자기가 저지른 일에 비하면 티비 못 보는 건 아주 가벼운 벌인데 말이지. 앞으로도 징벌방에서 라디오 친구 삼아 평생 반성하며 살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