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라고 부르라며 미성년자 성폭행한 전직 공무원 항소심도 집행유예 유지
충주시청에서 일하던 전직 공무원이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았는데, 이번에도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어. 50대 중반인 이 사람은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어린 학생에게 자신의 나이를 속이고 접근했다고 해. 심지어 피해자에게 자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시키면서 작년 초에만 무려 아홉 번에 걸쳐 성폭행과 성적 학대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던 거야.

원심 재판부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었는데, 검찰 측에서는 범죄의 질에 비해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를 제기했었지. 하지만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는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 부당 사유들이 이미 1심에서 충분히 검토된 내용이라고 판단했어. 판결 이후에 형량을 바꿀 만한 새로운 정황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게 된 상황이야.

사건이 불거지자마자 충주시는 이 사람의 직위를 해제하고 징계위원회를 거쳐 파면 처분을 내렸다고 해. 공직자라는 신분을 가지고 사회적 약자인 미성년자를 상대로 이런 파렴치한 범죄를 반복했다는 사실 자체가 정말 충격적이고 화가 나는 일이지. 피해자가 평생 안고 가야 할 정신적 외상을 생각하면 이번 집행유예 판결이 사회적 정의에 부합하는 결과인지에 대해서 씁쓸한 마음을 지울 수가 없어. 앞으로는 이런 중범죄에 대해 법의 심판이 더욱 엄격하고 단호하게 내려지길 바랄 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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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
60대 50대 남자가 초1여아에게 오빠라고 부르라고 강요하면 일반인이라면 구속감이다
BO •
한 번도 아닌 9차례 성폭행 범행 중 마주친 미성년자 어머니 밀쳐서 2주 상해 판사님아! 당신 집안일이면 이리 판결을 할 수 있겠나?1심2심 판결이 같다는 게 소름이다 검ㅅㆍ는 필히 상고하여 대법의 판단을 받길
WW •
장대표같은 판사가 판을 지니 판사가 저모양이지
BD •
미성년자 성폭행이 어떻게 집유가 나오지? 이게 가능해? 미국이나 유럽이면 30년이상 이슬람국가는 사형일텐데. 도대체 한국 양형기준이 어떻길래? 그래서 검찰해체 518정신 넣자고 헌법 개정할 시간에 제발 형사소송법 좀 바꿔라
JA •
집유래 ㅋㅋㅋㅋ 강간을 수차례햇는데 집행유예래 ㅋㅋㅋㅋ 말이안나온다
BO •
정상적인 판결인가요?
SY •
참 집행유예 어이없네 애라이 판세
WW •
성폭행 9차례 햇는데 집행유예라 판결 뭣같네 ㅌ ㅌ
FO •
판때기 것들 집유를 남발하다 못해 미성년자 성폭행범까지 집유 주네, 좀 있으면 살인범까지 집유 주겠네,, 미치지 않고서야,,,
XI •
미성년을 9차례성폭행 아버지라고? 🐕판사 큰문제 Ai판사로 대처하자
JH •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참 법이 뭐같네
NE •
판사야 제정신이냐???성폭행한 넘을 집행유예라니??? 맛이 간거 아니야????? 어떻게 저렇게 판결을 할 수가 있나?????? 판사 처벌해라~~
PP •
충주공무원은 성폭행 면책특권이있네ㅋㅋㅋ 장하다 충주공무원
GO •
이러니 판새지 성폭행범에게 3년 그것도 집유라고?? 미치지 않고서야 나올수 없는 판결아니냐
YE •
집유가 무슨 형벌이냐. 진짜 쓸모없는 판대기들
CY •
미성년자 상대 추잡한 성범죄인데 집행유예야? 이해가 되나???
ST •
판사가 미성년 강간 권장하냐? 어처구니가 없네
R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