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청에서 일하던 전직 공무원이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았는데, 이번에도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어. 50대 중반인 이 사람은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어린 학생에게 자신의 나이를 속이고 접근했다고 해. 심지어 피해자에게 자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시키면서 작년 초에만 무려 아홉 번에 걸쳐 성폭행과 성적 학대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던 거야.
원심 재판부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었는데, 검찰 측에서는 범죄의 질에 비해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를 제기했었지. 하지만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는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 부당 사유들이 이미 1심에서 충분히 검토된 내용이라고 판단했어. 판결 이후에 형량을 바꿀 만한 새로운 정황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게 된 상황이야.
사건이 불거지자마자 충주시는 이 사람의 직위를 해제하고 징계위원회를 거쳐 파면 처분을 내렸다고 해. 공직자라는 신분을 가지고 사회적 약자인 미성년자를 상대로 이런 파렴치한 범죄를 반복했다는 사실 자체가 정말 충격적이고 화가 나는 일이지. 피해자가 평생 안고 가야 할 정신적 외상을 생각하면 이번 집행유예 판결이 사회적 정의에 부합하는 결과인지에 대해서 씁쓸한 마음을 지울 수가 없어. 앞으로는 이런 중범죄에 대해 법의 심판이 더욱 엄격하고 단호하게 내려지길 바랄 뿐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