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오늘, 광주지법에서 케냐 국적의 M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 이 사건은 내용이 너무 비극적이라 다시 봐도 참담함을 금치 못하겠어. M씨는 원래 유네스코 행사에 참여하려고 한국에 왔다가 난민 신청을 하고 머물던 중이었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자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어. 하지만 비행기표를 살 돈이 없자 이를 마련하겠다는 이유로 PC방 종업원을 상대로 정말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지.
범행 수법이 너무 잔혹해서 충격적이야. 화장실로 안내를 유도한 뒤 무차별 폭행을 가했고, 심지어 전기포트의 끓는 물을 피해자의 얼굴에 붓거나 입안에 쇠숟가락과 쇠젓가락을 찔러 넣는 등 기이하고도 잔혹한 행위를 멈추지 않았어. 고작 현금 18만 원 남짓한 돈을 뺏으려고 이런 일을 벌였다는 게 정말 소름 돋아. 다른 손님까지 위협하며 도주하려다 결국 경찰에게 붙잡혔는데, 잡힌 뒤에도 유치장에서 옷을 다 벗고 짐승 같은 괴성을 지르는 등 이상 행동을 보였다고 해.
재판 과정에서 M씨는 범행 당시 환각 상태였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정신 감정 결과 지극히 정상적인 상태였던 것으로 판정됐어. 결국 재판부는 아무런 잘못 없는 사람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간 점과 남겨진 유족들이 평생 안고 가야 할 정신적 고통을 고려해서 징역 25년이라는 무거운 형량을 선고했지. 비행깃값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이유로 벌어진 이 잔인한 사건은 시간이 흘러도 잊히지 않는 비극으로 남았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