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3년인데 2심서 무죄로 생환한 산부인과 의사 근황
산부인과 레지던트가 진료 중에 환자를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이나 받았는데, 이번 항소심에서 무죄로 판결이 뒤집혔어.

원래 검찰은 이 의사가 퇴원 전 소독해준다고 환자 눕혀놓고 가림막 친 다음에, 소독하는 척하면서 몹쓸 짓을 했다고 기소했거든. 근데 의사는 수사 때부터 항소심까지 줄곧 억울하다고 주장했어. 거즈랑 식염수로 닦고 산부인과 기구만 사용했지 절대 자기 신체를 삽입한 적이 없다고 말이야.

2심 재판부가 상황을 꼼꼼히 뜯어보니까 의심스러운 점이 많았대. 일단 진료실 바로 근처에 다른 의료진들이 상시 대기 중이라 대놓고 그런 사고를 치기 어려운 환경이었어. 게다가 당시 조명이 주황색이라 좀 어둡기도 했고 환자 시야도 가려져 있어서, 의료 기구가 들어온 걸 의사의 신체로 오해했을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고 본 거야.

결정적인 건 증거 관리 상태였어. 환자 몸에 들어갔던 기구가 소독솜 같은 다른 증거들이랑 뒤섞여버리는 바람에 증거의 무결성이 깨졌대. 국과수에서 진행한 유전자 검사도 남성 염색체만 분석하는 방식이라 증명력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어.

결국 1심에서 선고됐던 징역 3년은 파기됐고 최종 무죄가 선고됐지. 의사 측 변호인은 사건의 진실은 한쪽의 느낌이 아니라 객관적 증거랑 의학적 사실로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하더라고. 아무리 심각한 혐의라도 절차적 문제나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면 판결이 이렇게 완전히 바뀔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사건인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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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9
의사들이 이래서 지금까지 수술실 CCTV설치에 그토록 결사반대 한거였구나
RO •
cctv하면되지
JK •
느낌이 아니라 객관적 증거와 의학적 사실을…. 환자가 그 방에 있었던 일을 수집할 수 있나요? 상식적으로.. ㅎ 그리고 내 몸 안에 들어온 게 사람 피부와 스테인리스 의료기구가 구분 안될까요.. 인간은 체온이 있는데. 느낌이 더 명확하겠네요
UH •
?? 뭐임?DNA가 검출되었는데도 아닐수 있다는거야? 그렇게되면 모든 성범죄자 저걸로 부정할수 있는거야?
GH •
근데 항상 간호사 선생님 먼저 계시고 의사 들어와도 옆에 간호사샘 보조 하시던데 의사 혼자였나?
PJ •
장난하냐? 여성의 성기에서 의사의 DNA가 나왔다는데 무슨 개소리야!!
SE •
의사들은 스스로를 지킬려면 수술실 cctv 설치를 찬성해라 !
JY •
바보냐 그거랑 그것도 구분못하게? 그리고 DNA가 있는데도 아니면 뭐 강제로 했어도 아니라면 끝인거네?
DL •
“면봉에서 A씨와 환자의 혼합 DNA가 검출된 점 △환자의 성기 관련 시료에서 A씨와 동일한 Y-STR 유전자형이 검출된 점” 나와도??
CH •
판사 니 딸에개도 똑같은 일 있으면 저렇게 판결해도 되지? 상식적으로도 너무나 뻔한 일을… 변호사 니 양심 팔았지?
CC •
무죄건 유죄건 그딴게 문제가 아니라 의사가 환자를 성폭행 했다는 전제로 내린 형벌이 고작 징역 3년인게 말이 되냐?
RL •
진료실에 간호사가 없었다는건가요
OZ •
CCTV 없는 수술실은 남자 DNA가 질에서 나와도 의사가 처벌받지 않습니다
NO •
판새노미 뒷돈 먹으면 나오는 판결
LS •
여자들이 그곳이 얼마나 예민한지 다들 알거다!! 콘돔만끼고해도 다른느낌이란걸 알수있는데 피해자가 남자의 성기인지 의료기구인지조차 구분하지 못했겠냐!! 나도 남자지만 저런놈은 꼭 제대로조사해서 유죄시 강력한처벌이 있어야된다!!
HE •
Dna가 환자몸에 나왔는데도 무죄?? 여자환자가 전신마취한순간 뭘 어떻게 방어해야하는거냐 대법원까지 가야할 사건이다
DN •
DNA 나왓는데??왜무죄임? 우리나라판사들이해불가임 가해자편들고 피해자들은 상처남기고 다른나라욕할필요없다
FI •
유전자 검출되도 한계가 있다라.. 검사 오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건데, 물론 세상에 100%가 있겠냐마는, 그래도 검출됐는데 무죄는 너무한거 아닌가?
GU •
상식적으로.. 바로 옆과 밖에서 의료진들 돌아다니는데 거기서 자기 바지를 벗고 삽입을 했겠냐? 진짜 남자는 산부인과 하지 말아야겠네 ㅋㅋㅋㅋㅋ
A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