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레지던트가 진료 중에 환자를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이나 받았는데, 이번 항소심에서 무죄로 판결이 뒤집혔어.
원래 검찰은 이 의사가 퇴원 전 소독해준다고 환자 눕혀놓고 가림막 친 다음에, 소독하는 척하면서 몹쓸 짓을 했다고 기소했거든. 근데 의사는 수사 때부터 항소심까지 줄곧 억울하다고 주장했어. 거즈랑 식염수로 닦고 산부인과 기구만 사용했지 절대 자기 신체를 삽입한 적이 없다고 말이야.
2심 재판부가 상황을 꼼꼼히 뜯어보니까 의심스러운 점이 많았대. 일단 진료실 바로 근처에 다른 의료진들이 상시 대기 중이라 대놓고 그런 사고를 치기 어려운 환경이었어. 게다가 당시 조명이 주황색이라 좀 어둡기도 했고 환자 시야도 가려져 있어서, 의료 기구가 들어온 걸 의사의 신체로 오해했을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고 본 거야.
결정적인 건 증거 관리 상태였어. 환자 몸에 들어갔던 기구가 소독솜 같은 다른 증거들이랑 뒤섞여버리는 바람에 증거의 무결성이 깨졌대. 국과수에서 진행한 유전자 검사도 남성 염색체만 분석하는 방식이라 증명력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어.
결국 1심에서 선고됐던 징역 3년은 파기됐고 최종 무죄가 선고됐지. 의사 측 변호인은 사건의 진실은 한쪽의 느낌이 아니라 객관적 증거랑 의학적 사실로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하더라고. 아무리 심각한 혐의라도 절차적 문제나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면 판결이 이렇게 완전히 바뀔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사건인 것 같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