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가네 김용만 회장이 회식 자리에서 술 취한 여직원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드디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어. 서울북부지법은 준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추가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대.
재판부 판결문을 뜯어보면 피고인이 대표이사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회사의 여직원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거라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고 꼬집었어.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이랑 성적 수치심을 생각하면 엄벌이 마땅하다는 소리지. 그런데도 결국 실형을 면하고 풀려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몇 가지 있더라고.
일단 김 회장이 자기 범행 다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게 첫 번째고, 가장 큰 건 작년 9월에 피해자랑 합의하면서 무려 3억 원이라는 거금을 지급했다는 점이야. 여기에 동종 전과나 벌금형 넘는 전과가 없다는 점까지 합쳐지면서 법원이 집유를 때린 거지. 원래 검찰은 징역 3년 살아야 한다고 구형했었는데 법원 판단은 달랐던 모양이야.
사건 당일을 회상해 보면 회식 때 술에 너무 취해서 항거 불능 상태인 여직원을 인근 모텔로 끌고 가서 이런 짓을 벌였다는데, 사장이라는 사람의 인성이 참 의심스러운 부분이지. 돈으로 합의는 했다지만 피해자 마음의 상처는 평생 갈 텐데 법적인 결과는 이렇게 나와버렸네.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더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