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세연 김세의가 배우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하고 성폭력처벌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결국 구속되었어. 보통 단순 명예훼손 사건으로 사전 구속영장까지 발부되는 일은 법조계에서도 진짜 보기 드문 케이스라고 하더라고. 최근 들어 사이버 레커들이 퍼뜨리는 허위 사실의 사회적 파장이 워낙 커지다 보니, 수사기관이랑 법원에서도 이를 엄청 엄중하게 다스리는 분위기로 바뀐 거지. 영장이 발부된 상태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나중에 집행유예를 받기는 매우 힘들 거래.
김세의가 저지른 행위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조작 방식이 꽤 악의적이고 치밀해. 김수현이 과거 미성년자 시절의 고인과 사귀었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리기 위해 메신저 대화명과 프로필 사진을 교묘하게 편집했거든. 심지어 인공지능 기술로 짜깁기한 거짓 음성 파일까지 진짜처럼 기자회견에서 공개했고, 사건 본질과 아무 상관없는 사적인 사진을 무단 유포해서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까지 추가됐지.
법률 전문가들은 여러 죄가 겹쳐서 법정형으로는 최대 1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하며, 실제 재판에서도 최소 1년에서 2년 정도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보고 있어. 게다가 성범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나중에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도 있대. 김세의는 자료를 전달받았을 뿐이라고 발뺌하지만, 경찰은 그가 조회수와 이익을 노리고 범행을 주도한 핵심 인물로 판단하고 있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