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없다고 배째라 버티는 고액 자산가들이 교도소에서 몸으로 벌금 때우는 황제노역이 여전히 꿀보직 노릇을 하고 있어. 벌금은 수백억 원인데 법적으로 노역장에 가둘 수 있는 최대 기간이 딱 3년으로 정해져 있어서 생기는 일이지. 예를 들어 주가 폭락 주범 라덕연은 벌금이 1465억 원인데, 돈 안 내고 버티면 하루에 1억 4600만 원짜리 노역을 하게 돼. 하루 일하고 대기업 연봉보다 많이 탕감받는 셈인데, 완전 개이득 창조경제 아니냐?
이런 꼼수를 막으려고 유럽처럼 소득에 비례해 벌금 때리는 일수벌금제 도입도 논의는 됐었어. 핀란드에서는 단순 과속한 노키아 임원이 고소득자라는 이유로 벌금 1억 5천만 원을 내기도 했거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숨겨둔 자산을 투명하게 털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 도입하기가 쉽지 않아. 자칫하면 돈 숨긴 놈들은 빠져나가고 얌전한 직장인들만 털릴 수 있어서 결국 흐지부지됐지.
벌금 대신 땀 흘려 일하는 사회봉사 제도로 땜빵하는 방법도 있긴 해. 모내기나 수해 복구, 제설 작업 같은 걸 시키는 건데, 정작 이걸로 벌금 퉁치는 비율은 고작 0.3퍼센트 수준이래. 홍보도 안 된 데다 직장 생활이랑 병행하기 빡세서 다들 그냥 교도소 들어가서 눕는 걸 택하는 거지. 법에 구멍이 숭송 뚫려 있어서 쇠창살 안이 기회의 땅이 되는 씁쓸한 현실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