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이름이랑 똑같은 계좌로 전세보증금 보냈는데 그게 개인 계좌가 아니라 단체 계좌였다는 황당한 사기 수법이 등장했어. 이름하여 “삼행시 단체통장”이라는 신박한 수법인데, 금융감독원이 결국 소비자경보를 때려버렸지.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면, 예를 들어 “홍은동에서 길을 넓히는 동민들의 모임”이라는 그럴싸한 임의단체를 만들면 앞 글자만 따서 계좌주 이름이 “홍길동”으로 나오게 개설할 수 있었대. 현행법상 동창회나 친목회 같은 단체는 고유번호증만 있으면 이런 식의 계좌 개설이 쌉가능하거든.
이 허점을 노린 어떤 빌런 공인중개사가 집주인 이름이랑 똑같이 단체명을 만들어서 세입자들 보증금 8억 원을 슈팅해 가로챈 실제 사건이 터졌어. 피해자들은 계약서 이름이랑 송금할 때 뜨는 예금주명이 완벽하게 일치하니까 1도 의심하지 않고 인생 자금을 그대로 골대로 꽂아 넣은 거지.
금융당국도 이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부랴부랴 개선책을 내놨어. 앞으로는 이런 임의단체 계좌를 만들 때 예금주명 옆에 반드시 “(단체)”라는 꼬리표를 강제로 붙이도록 제도를 뜯어고친대. 예를 들면 예금주명이 “홍길동(단체)” 요런 식으로 나오게 말이지.
은행권은 당장 6월부터 전격 시행하고, 2금융권도 순서대로 도입할 예정이래. 거액의 돈을 보낼 때는 상대방이 분명 개인인데도 예금주 옆에 단체라는 글자가 붙어있는지 눈 부릅뜨고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피 같은 돈을 지킬 수 있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