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재학 시절 여교사들의 신체 사진을 몰래 촬영하고 이를 동급생들과 공유한 20대 졸업생이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어.
부산지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대. 다행히 도주 우려는 없어서 법정 구속은 면했지만 실형 판결을 피하지는 못했어. 그리고 범행을 방조한 동급생 6명도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받는 등 줄줄이 처벌을 받게 되었지.
사건의 내막을 보면 정말 심각해. A씨는 고등학생이던 2024년 5월부터 11월까지 여교사 8명의 신체를 무려 180여 차례나 몰래 찍었어. 그리고 그 촬영물을 메신저 앱으로 동급생들에게 공유하고 함께 돌려봤대. 옆에서 촬영 장소에 동행하며 범행을 도왔던 친구들도 결국 공범이자 방조범으로 법의 심판을 받게 된 거야.
재판부는 학교라는 공간이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들에게도 안전한 곳이어야 한다고 강하게 지적했어. 특히 디지털 성범죄는 한 번 유포되면 완벽하게 지우기 어렵고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결했어. 피해 교사들이 피고인들을 용서하지 않고 엄벌을 탄원한 점도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해.
잘못된 호기심이 한 사람의 인생뿐만 아니라 여러 교사의 삶까지 망가뜨린 심각한 성범죄 사건이야. 인터넷에 한 번 퍼진 불법 촬영물은 영구적으로 지우기 힘든 만큼, 법의 엄중한 처벌이 당연해 보이는 결과라고 생각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