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원주의 한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이웃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결국 법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어. 사건은 지난해 12월에 발생했는데, 범인은 평소 이웃이었던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었다고 해. 그래서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다른 곳에서 미리 흉기를 구입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차근차근 준비했던 것으로 조사 결과 밝혀졌어.
그런데 재판이 시작되자 범인은 갖가지 핑계를 대며 책임을 회피하려고 애썼어. 자기가 식당에서 먼저 뺨을 맞아서 홧김에 우발적으로 찌른 것이라며 쌍방 과실 느낌으로 몰고 가려 했지. 심지어 자기 귀에서 피해자를 죽이라는 정체불명의 환청 소리가 들렸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어. 범인의 변호인 또한 피고인이 오랫동안 환청에 시달려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감형을 시도했어. 죽일 의도는 없었고 다치게만 하려 했다는 군더더기 변명도 늘어놓았지.
하지만 재판부는 이러한 뻔뻔한 주장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어. 범인이 사전에 흉기를 미리 구매해 둔 점으로 보아 계획적인 범죄임이 명백했기 때문이야. 결국 재판부는 범인이 과거에 피해자가 자신에게 망신을 준 일에 앙심을 품고 잔인하게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하며, 유족에게 전혀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무겁게 고려해 징역 12년 형을 확정 지었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