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에서 죽이라는 소리 들렸다던 살인범 결국 감형 실패하고 징역 12년 엔딩
강원도 원주의 한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이웃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결국 법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어. 사건은 지난해 12월에 발생했는데, 범인은 평소 이웃이었던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었다고 해. 그래서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다른 곳에서 미리 흉기를 구입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차근차근 준비했던 것으로 조사 결과 밝혀졌어.

그런데 재판이 시작되자 범인은 갖가지 핑계를 대며 책임을 회피하려고 애썼어. 자기가 식당에서 먼저 뺨을 맞아서 홧김에 우발적으로 찌른 것이라며 쌍방 과실 느낌으로 몰고 가려 했지. 심지어 자기 귀에서 피해자를 죽이라는 정체불명의 환청 소리가 들렸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어. 범인의 변호인 또한 피고인이 오랫동안 환청에 시달려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감형을 시도했어. 죽일 의도는 없었고 다치게만 하려 했다는 군더더기 변명도 늘어놓았지.

하지만 재판부는 이러한 뻔뻔한 주장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어. 범인이 사전에 흉기를 미리 구매해 둔 점으로 보아 계획적인 범죄임이 명백했기 때문이야. 결국 재판부는 범인이 과거에 피해자가 자신에게 망신을 준 일에 앙심을 품고 잔인하게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하며, 유족에게 전혀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무겁게 고려해 징역 12년 형을 확정 지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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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
망상, 환청이면 조현병인데.. 결국 치료도 안 받고 범죄 저지른 놈 아님? 이걸 고작 12년 준 판사도 웃기네
SS •
얼마나 안좋은 감정이 있어서 사람을 죽이냐 이제 행동도 조심하고 살아야지 자찻 잘못하다간 죽네
21 •
신의 소리를 들으셨구나 ~ 어느 신인지? ~
KW •
죽일려고 흉기도 미리 준비한 넘인데 형량이 너무 약하다. 20년 이상은 때렸어야
HU •
살인자가 조주빈이나 부산돌려차기보다 형량이약한이유는?
MA •
사람을 죽였는데 어케 ! 12년 무기징역이지 귀에서소리 ? 니맘의소리야 !!!
LI •
제발좀..언제까지 심신미약 한거임....미쳐
VE •
겨우12년. 판사놈이 범죄를 부추기네
BA •
찢죄명이 생각나네..조카의 심신미약으로 변호 했다지?
PY •
12년? 아이고야 증말 국립호텔 투숙 기간이 점점 짧아지네
LE •
12년??? 죽은 사람은 불귀의 객이 되었는데!! 고눈감고 재판에 들어갔나!!?
BE •
이죄멍한테 변호 해달라 그래
BE •
심신미약이라고 하면 깍아주는 판사들이 만든 아름다운 대한민국
SH •
심신미약 이런것들은 3배로 형량 더 가중 처벌 해야됩니다 범죄가 다 심신 미약에서 생기지 그럼 심신강해서 생기냐고요
BY •
요즘 대한국법이 점점개법이되고있다 삼청교육대 부활해야한다 단 억울한피해자가안생기게 철저하게 분류해서 떨어진공권력을 올려야 한다
K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