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전산 권한을 헤어지자고 한 전 여친한테 복수하는 데 사용한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일어났어.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사무소에서 일하는 마흔여섯 살 공무원 A씨가 그 주인공인데, 공적인 시스템을 사적 보복에 쓴 역대급 찌질함의 끝판왕이라고 볼 수 있지.
사건 스토리는 아주 황당해. A씨는 사귀던 외국인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니까 앙심을 품었대. 그래서 자기가 가진 출입국 관리시스템 접속 권한을 남용해서 전 여친 신상명세서 참고사항에 “불법 취업(유흥업소)”이라고 허위 사실을 마음대로 입력한 거야. 피해 여성은 당연히 유흥업소에서 일한 적도 없는 억울한 상황이었지.
이렇게 국가 전산망을 엉망으로 조작해 놓고 한 달 뒤에 슬그머니 지웠는데 덜미를 잡혔어. 이유가 더 기가 막힌데, 전 여친을 만나서 대화하고 싶어서 그런 짓을 저질렀대. 전 여친 인생을 망치려고 작정해 놓고 대화가 하고 싶었다니 집착 수준이 공포 영화 저리 가라지.
결국 덜미가 잡혀서 재판에 넘겨졌고, 검찰은 공무원의 품위를 제대로 구기고 사적 감정으로 나랏일을 개판으로 만들었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어. 다가오는 7월 선고공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무원 밥줄은 영원히 끊기게 돼. 연애 권력인 줄 알고 공권력 휘두르다가 직장까지 날아가게 생긴 대참사라고 할 수 있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