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피해자 유족의 소송을 맡고도 재판에 세 번이나 출석하지 않아 패소하게 만든 권경애 변호사 사건에 대해 대법원 판결이 나왔어. 최종적으로 유족에게 6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확정된 상태인데, 권 변호사가 유족에게 따로 주겠다고 약속했던 각서 속 약정금까지 추가로 더 물어내야 할 상황이 됐어.
앞서 2심 법원에서는 권 변호사의 잘못이 언론에 보도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약정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이라며 유족의 청구를 기각했었어.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지. 법을 아주 잘 아는 변호사가 각서에 아무런 지급 조건도 적어두지 않았으면서, 이제 와서 그런 조건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본 거야. 결국 이 부분에 대한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어.
유족분은 판결 직후 약정금 청구가 받아들여진 것은 당연한 결과라면서도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셨어. 권 변호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경위로 재판에 안 나갔는지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한데, 대법원이 여러 잘못들을 제대로 다루지 않고 기각해 버렸기 때문이야. 변호사 과오로 재판 기회를 날려버린 건 사법 살인과 다름없다며 강하게 분통을 터뜨리셨지.
이와 별개로 패소가 확정되었던 원래의 학폭 손해배상 재판을 다시 열어달라는 유족 측의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어. 재판부는 다음 달에 재판을 다시 재개할지 아니면 소송 종료를 선언할지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고 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