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 탱크데이 프로모션 때문에 정용진 회장하고 스벅 전 대표 등이 5·18 특별법 위반이랑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소식이야. 5·18 관련 단체들이랑 유족들이 광주 경찰서에 고소장을 냈고, 불매운동이 전국으로 퍼지자 정용진 회장이 직접 대국민 사과까지 했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어.
그런데 법조계에서는 실제로 형사 처벌까지 갈 확률은 낮다고 보고 있어. 형사 처벌을 하려면 딱 맞는 법 조항이 있어야 하고 고의성도 입증해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거든. 일단 5·18 특별법은 보통 허위사실 유포나 역사 왜곡을 처벌하는 법이라서, 부적절한 표현을 광고에 썼다고 처벌하긴 무리가 있대.
게다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는데, 이번 사건은 대상이 너무 넓어서 특정하기가 어렵다고 해. 광고 규제법도 허위나 과장 광고를 잡는 법이지 부적절한 표현 자체를 직접 처벌하는 조항은 없거든.
무엇보다 광고 담당자들이 고의로 그런 기획을 했다는 걸 증명해야 하는데, 신세계그룹 자체 조사에서도 고의성을 입증할 명확한 증거는 나오지 않았어. 그래도 광고는 여러 결재 단계를 거치는 만큼, 이번 기회에 광고 검수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