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신호에 맞춰 횡단보도를 건너던 신혼부부를 치어 임신부와 태아를 숨지게 한 50대 트럭 운전자가 최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는 소식이야.
의정부지법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트럭 운전자 A씨에게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대.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보행자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길을 걷던 중 사고를 당했고 그 결과가 참혹하다고 밝혔어. 다만 운전자가 피해자 측과 합의를 마쳤고,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 이런 판결을 내렸다고 해.
이 사고는 작년 9월 밤에 발생했어. A씨는 7.5톤 트럭을 몰고 교차로를 지나가다가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주행해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 B씨와 30대 남성 C씨를 들이받았지.
피해자 B씨는 중환자실 간호사로 평소 헌혈을 꾸준히 해 헌혈유공장을 받기도 한 따뜻한 사람이었대. 사고 당일 퇴근하는 남편을 마중 나갔다가 참변을 당했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된 B씨는 결국 치료 도중 숨졌고, 배 속의 태아도 세상을 떠났어. 남편 C씨 역시 크게 다쳐 치료를 받아야 했지.
가해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백미러를 보느라 전방 주시를 소홀히 했고 신호도 인지하지 못했다고 털어놓았대. 신호와 보행자를 모두 무시한 한순간의 부주의가 행복했던 한 가정의 평화를 앗아간 슬픈 사건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