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 안 된다고 여친 기절할 때까지 때린 20대 결국 징역형 엔딩
연락이 제대로 안 된다는 이유로 여자친구의 목을 조르고 기절할 때까지 폭행한 20대 남성이 결국 감옥에 가게 됐어. 청주지법에서 여자친구를 폭행해 뇌진탕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는 소식이야.

사건은 청주의 한 주택에서 일어났는데, A씨는 당시 19세였던 여자친구가 연락을 안 받자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다고 멋대로 의심하며 말다툼을 시작했대. 그러다 화를 참지 못하고 여자친구를 바닥에 넘어뜨린 뒤 목을 조르고 얼굴을 여러 번 때렸어. 심지어 피해자가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났는데도 폭행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때렸다고 해. 결국 피해자는 뇌진탕과 다발성 타박상이라는 심각한 상해를 입었어.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범행 경위를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어.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과거에 별다른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지. 아무리 화가 나도 폭력은 절대 정당화될 수 없는데,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지른 대가로 징역 1년 6개월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 거야. 데이트 폭력은 단순한 연인 간의 다툼이 아니라 명백한 중범죄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씁쓸한 사건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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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이재명 같은 놈이네
YW •
석열한 놈이네
MA •
범죄자 정부의 배설물 현상이다
SE •
4범 배추펀드 518룸싸롱 정원오 경찰폭행에 비하면 경범죄수준 아니냐
SE •
재범 가능성 100
I_ •
좌우를 떠나 이 기사에서 정치 얘기가 왜 나옴?? 진짜 다들 미쳐가나
LK •
10년이 아니고???
JA •
성별이 바뀌었어도 실형일까?
NO •
신상공개는 안하나~?! 저 피해자 여친과 헤어저도 나중에 다른여친 만나라고 보호해주나~?! 그게 법이 할일이가~?!.신상공개는 필히하자.그게 법이다
PO •
죄질이 좋지않다면서 일년육개월은 너무가볍다~ 초범임을 감안하더라도 3년정도는 감방에 넣어야 적절해보인다 다음에 되풀이될 가능성도 상당해보인다 그때는 종신형으로 햇빛 못보게 해야한다
OI •
저놈은 1년 6개월 후 재범 일으킨다. 아예 사회에서 격리가 답.
NE •
남자가 저 모양이니 연락을 피하고 싶었겠지. 얼마나 못났으면 딴 남자 만날까봐 호들갑이냐
TO •
못났다
NA •
이런 흉악한 놈도 여친이 있는데 나는... 흐엉...
CJ •
살인사건도 초범 따지겠네
KT •
집착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너무 좋아하다가 원한 생기고... 그런 것 같은데... 그... 뇌진탕이 1년 6개월?!. 솜방망이 처벌이다
C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