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이 제대로 안 된다는 이유로 여자친구의 목을 조르고 기절할 때까지 폭행한 20대 남성이 결국 감옥에 가게 됐어. 청주지법에서 여자친구를 폭행해 뇌진탕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는 소식이야.
사건은 청주의 한 주택에서 일어났는데, A씨는 당시 19세였던 여자친구가 연락을 안 받자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다고 멋대로 의심하며 말다툼을 시작했대. 그러다 화를 참지 못하고 여자친구를 바닥에 넘어뜨린 뒤 목을 조르고 얼굴을 여러 번 때렸어. 심지어 피해자가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났는데도 폭행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때렸다고 해. 결국 피해자는 뇌진탕과 다발성 타박상이라는 심각한 상해를 입었어.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범행 경위를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어.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과거에 별다른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지. 아무리 화가 나도 폭력은 절대 정당화될 수 없는데,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지른 대가로 징역 1년 6개월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 거야. 데이트 폭력은 단순한 연인 간의 다툼이 아니라 명백한 중범죄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씁쓸한 사건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