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의 한 풀빌라에서 참으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어. 지난해 6월에 투숙 중이던 4살짜리 아이가 안전요원도 없고 차단막도 없는 성인용 수영장에 들어갔다가 물에 빠지는 일이 벌어졌대. 아이는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지만, 안타깝게도 한 달 뒤에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
당시 해당 풀빌라에는 수심 70센티미터의 유아용 풀과 수심 1.2미터의 성인용 풀이 함께 설치되어 있었거든. 그런데 성인용과 유아용 수영장 사이에 안전 펜스나 출입문 같은 아무런 안전장치도 갖춰놓지 않았고, 이를 관리할 안전요원조차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어.
이 사고와 관련해서 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60대 업주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대. 재판부는 업주의 관리 부실과 과실로 인해 만 4세밖에 안 된 어린 아동이 사망에 이른 만큼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엄중하게 판단했어.
다만 업주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유가족과 합의하여 피해자 부모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그리고 아주 오래전에 받은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참작해서 이번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고 해. 수영장 안전사고는 정말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으니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소식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