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화장실에서 몰카 찍던 범죄자를 시원하게 참교육해 준 누님이 결국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야.
사건은 경남 창원의 여자 화장실에서 발생했어. 볼일을 보던 40대 여성 A씨가 몰래 자신을 촬영하던 20대 남성 B씨를 현장에서 붙잡았는데, 화가 머리끝까지 난 A씨는 도망치려는 범인의 앞을 가로막고 주먹으로 얼굴을 무려 15회에서 17회나 사정없이 가격했다고 해.
알고 보니 이 불법 촬영 범인은 이미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에서 또다시 나쁜 짓을 저지른 노답 상습범이었지. 제대로 임자를 만난 셈이야. 범인은 자기가 몰카 찍은 건 순순히 인정하면서도 얼굴을 너무 두들겨 맞아서 억울했는지 폭행당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했대. A씨는 폭행한 적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지만, 법원은 집행유예 기간이라 합의가 절실한 범인이 굳이 매를 맞았다고 거짓말할 이유가 없다며 폭행을 사실로 인정했어.
결국 재판부는 아무리 화가 나는 상황이어도 얼굴 부위를 15대 넘게 때린 건 정당방위 수준을 넘어섰다며 A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어. 참교육 요금이 30만 원이 된 셈인데, 법적인 처벌 결과와는 별개로 몰카범 참교육 하나는 확실하게 시켜준 매운 손맛 덕분에 많은 이들이 속 시원해하고 있어. 불법 촬영 상습범들은 정말 뼈저리게 반성하고 정신 차려야 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