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몸에 구더기가 가득할 정도로 방치해서 숨지게 만든 육군 부사관이 결국 1심에서 징역 30년이라는 무거운 형을 받았어. 사건은 지난해 11월에 남편이 아내 의식이 이상하다며 119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는데, 출동한 구급대원이 본 모습은 정말 충격적이었지. 아내의 온몸이 대변과 오물로 더러워진 상태였고, 피부가 썩어 들어가는 욕창과 함께 수만 마리의 구더기가 기어 다니고 있었대.
결국 병원으로 옮겨진 아내는 패혈증으로 숨을 거두었어. 법정에 선 의사들과 부검의는 살아있는 사람 몸에서 구더기가 계속 나와 씻어내기도 힘들었으며, 처치실 전체에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했다고 증언했어. 부검의는 15년 동안 일하면서 살아있는 사람에게 구더기가 나온 건 단 두 번밖에 못 봤을 정도로 끔찍한 방치 상태였다고 설명했지.
그럼에도 남편은 아내가 스스로 치료를 원하지 않았고, 이렇게 심각한 줄 전혀 몰랐다며 끝까지 잘못을 부인했어. 하지만 군사법원은 아내를 이 지경까지 내버려 두면 죽을 수 있다는 걸 모를 리 없었다며 살인의 고의를 인정했어. 반성하는 기색 없이 뻔뻔하게 구는 남편의 모습에 유족들은 법정에서 분노를 터뜨렸고, 군검찰은 더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