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대리기사를 차에 매달고 달려서 숨지게 한 30대 승객한테 법원이 징역 13년을 선고했대.
사건은 지난해 11월 대전에서 일어났는데, 승객 A씨가 대리기사 B씨가 과속방지턱을 조심히 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폭행했어. 그러고는 대리기사를 운전석 밖으로 밀쳐낸 뒤, 매달린 상태에서 1.5킬로미터나 음주 운전을 해서 결국 대리기사님이 돌아가시게 만들었어.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2퍼센트로 완전 만취 상태였고, 차를 급가속하거나 가드레일에 부딪히며 위험하게 운전했다고 해.
재판에서 A씨는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기억이 안 나는 블랙아웃 상태였다며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발뺌했어. 하지만 법원은 범행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서 사망 결과를 용인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며 최소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어. 완전한 심신장애 상태도 아니라고 봤지.
다만 법원은 A씨가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점을 참작해서 징역 13년을 선고했어. 원래 검찰은 징역 30년을 구형했었는데 형량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 거지. 제대로 사과도 받지 못한 상황에서 형량이 턱없이 낮게 나오자 유가족들은 깊은 충격을 받았고, 검찰에 항소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는 소식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