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인 동거녀의 발달장애 아들을 상습적으로 때리고 학대한 40대 남성이 겨우 징역 1년형을 받고도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는 소식이야. 자폐 장애를 겪는 아홉 살 어린아이를 상대로 벌인 학대 행위들이 알려지면서 사법부의 처벌 수위에 대해 비판이 거세지고 있어.
사건 내막을 들여다보면 참담하기 짝이 없어. 이 남성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자폐성 장애가 있는 아이의 허벅지와 어깨, 머리 등을 둔기로 폭행한 것도 모자라 아이를 상자 안에 가두는 등 가학적인 행위를 저질렀대. 이 과정에서 아이는 상자 안에서 결막염에 걸릴 정도로 방치당하고 학대를 받았어. 게다가 아이가 장난을 치거나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너 오늘 죽어보자”라며 폭언을 퍼부었다고 해.
학대를 말리는 동거녀의 뺨을 때리는 폭행도 일삼았지만,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 폭행죄 기소는 기각되었대. 결국 아동학대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남성은 1심에서 고작 징역 1년을 선고받았어. 그런데 이 남성은 이 판결마저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한 상황이야.
아동과 장애인이라는 극단적인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둔기 폭행과 감금 등 악질적인 학대를 가했음에도 1년이라는 짧은 형량마저 무겁다고 반발하는 모습에 시민들은 강한 분노를 드러내고 있어. 솜방망이 처벌 관행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오는 중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