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 아동 둔기 폭행하고 가둬놓고도 징역 1년 무겁다고 항소한 남성
사실혼 관계인 동거녀의 발달장애 아들을 상습적으로 때리고 학대한 40대 남성이 겨우 징역 1년형을 받고도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는 소식이야. 자폐 장애를 겪는 아홉 살 어린아이를 상대로 벌인 학대 행위들이 알려지면서 사법부의 처벌 수위에 대해 비판이 거세지고 있어.

사건 내막을 들여다보면 참담하기 짝이 없어. 이 남성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자폐성 장애가 있는 아이의 허벅지와 어깨, 머리 등을 둔기로 폭행한 것도 모자라 아이를 상자 안에 가두는 등 가학적인 행위를 저질렀대. 이 과정에서 아이는 상자 안에서 결막염에 걸릴 정도로 방치당하고 학대를 받았어. 게다가 아이가 장난을 치거나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너 오늘 죽어보자”라며 폭언을 퍼부었다고 해.

학대를 말리는 동거녀의 뺨을 때리는 폭행도 일삼았지만,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 폭행죄 기소는 기각되었대. 결국 아동학대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남성은 1심에서 고작 징역 1년을 선고받았어. 그런데 이 남성은 이 판결마저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한 상황이야.

아동과 장애인이라는 극단적인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둔기 폭행과 감금 등 악질적인 학대를 가했음에도 1년이라는 짧은 형량마저 무겁다고 반발하는 모습에 시민들은 강한 분노를 드러내고 있어. 솜방망이 처벌 관행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오는 중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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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
법이 왜 이모양이냐????? 9살이에요!!! 이 러니 아이가 얼마나 무서웠겠어요!!!근데 1년?????
FU •
저짓을 해도 1년 오늘도 훈훈한 인권국
LE •
인천,부천,안산,구로,금천,관악 뱃속에서 부터 민주당 찍으라고 세뇌되서 태어난분들 서식지
TE •
마계 인천, 부천
EX •
징역 1년도 선고라고 때리는 거냐? 최악의 판결이네. 근데 피고인은 이게 무겁다?? 그 이상 처벌받아도 할 말 없어.
NE •
그래~~딱. 5년채우자~손가락 발가락도한쪽에 5개니까
KI •
아픈아이에게 최선을 다해 좀 살아볼것이지 이상한 남자를 만나서 아이에게 지옥을 선물했구나
SK •
자식있으면 혼자좀 살어 제발
AC •
하~~~쓰~~아동인권은 개나줘라?
CU •
에이그 겨우 9살이데 엄마도 그렇지 왜 아들을 공포에 떨게만드냐
SU •
너무 나무라지말자 이분도 속이뒤집어 저서 까보면 새까맣게 탓을거다 국가적 시스템이 부족한거다 아이가 태어나 장애가있으면 국가는즉시 행정력을동원해 보호조치을 취하고 정상적인 부모는 일상생활에 복귀할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을 취했어야한다.. 그걸할수 없는 국가가 원망스러울 뿐이다.
LE •
니자식한테 저러는데도 남자가 필요했니?
BA •
겨우1년…..허긴 성폭행에 동영상유포까지했어도 소년부로 보내는 세상인데뭐
FI •
참 법 약하다~
IO •
징역10년도 가벼운거 같은데
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