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6월 7일, 서울 영등포의 한 초등학교에서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아동 납치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어. 범인은 당시 45세였던 전과 12범 김수철이었지. 그는 술에 취한 채 대낮에 학교 안으로 유유히 들어가 운동장에 있던 초등학교 2학년 여학생을 커터칼로 위협하며 납치했어. 피해 아동은 이 사건으로 신체적, 정신적으로 치명적인 상처를 입어 여섯 차례가 넘는 대수술을 견뎌야만 했어.
이 사건이 더 큰 공분을 산 이유는 김수철이 경찰의 성범죄자 감시망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었다는 사실이야. 조두순 사건 이후 경찰이 성범죄자 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했지만, 대상을 1990년 이후 범죄자로 제한했기 때문이지. 김수철은 1987년에 이미 끔찍한 성폭행 범죄로 15년을 복역한 전과가 있었는데도 감시망에서 제외되었고, 결국 또 다른 비극을 낳고 말았어. 심지어 범행 후에도 뻔뻔하게 사우나에 가고 냉면을 먹는 등 인간 이하의 모습을 보여주었지.
피해 아동의 가족들은 영원히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법원은 결국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데 그쳐 유족들의 가슴을 다시 한번 무너뜨렸어. 이 사건을 계기로 전국 학교의 교문이 굳게 닫히고 학교 보안관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성충동 약물치료와 전자발찌 소급 적용 같은 법 개정이 이루어졌어. 두 번 다시는 아이들이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회 전체의 철저한 관심과 예방이 필요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