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배상금은 배째라면서 매달 품위유지비 15만원은 챙겨달라는 가해자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또 상상 초월의 행보를 보여주고 있어서 어이가 가출할 지경이야. 법원에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 1억 원을 주라고 승소 판결을 내렸거든. 근데 이 가해자 녀석은 배째라는 식으로 돈 한 푼도 안 주고 버티는 중이야. 참다못한 피해자가 교도소에 수감 중인 가해자의 영치금을 압류하려고 통장을 털어봤더니 계좌 잔고가 고작 850원밖에 없었다고 해. 1억 원 갚아야 하는 와중에 850원이라니 정말 기가 차고 어처구니가 없지.

그런데 더 황당한 건 이 가해자가 최근 법원에 신청서를 하나 냈다는 거야. 자기 몸 아플 때 교도소 병원 치료도 받아야 하고 매점에서 과자나 필요한 물건 사 먹어야 하니까, 매달 영치금 중에서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는 압류하지 말고 본인이 쓸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이지. 법적으로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이라는 제도를 아주 야무지게 활용한 건데, 피해자 줄 1억 원은 없으면서 매달 과자 사 먹을 품위 유지비는 보장해달라는 뻔뻔한 억지나 다름없어.

피해자는 당연히 피가 거꾸로 솟을 상황이라 강력하게 반대하는 중이야. 배상금은커녕 사과도 안 해놓고 가해자 편의를 봐주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니까 말이야. 다행히 법조계 전문가들은 법원이 이 신청을 들어줄 가능성은 거의 제로라고 보고 있어. 이미 나라에서 의식주를 다 제공해 주는데 굳이 영치금 사용까지 보장해 줄 의무는 없고, 피해자의 채권 회수가 훨씬 중요하기 때문이지. 제발 상식과 양심 좀 챙기고 살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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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돈이 썩어 자빠져서 교도소에 에어컨을 달아주냐
TH •
명색이 선진국이라고 자부하는 오늘의 대한민국이 어메이징 하다 못해 자괴감 마저 드는 현실이다. 손해배상금 갚을때까지 노역이라도 시키든가 사지멀쩡하게 먹이고 입히고 재우면 장땡이냐
HW •
이런 쓰레기들한테 에어컨? 우리 세금으로?
KG •
저 가해자놈 피해자 삥뜯고 깽값 쳐받아낼려고 하는거 밖에 모르네 저놈한테 가는 영치금 단 한푼도 못쓰게 해야 된다
TH •
저인간은 지가한짓은 잊고 징역사는것조차 억울하고 피해자탓하고있을거다... 그러니 돈쓰겠다고 저러지... 징역사는것도 억울한데 돈을왜피해자줘야되는데? 이런마음 일거야... 모든 수감자들 강제노역을시켜라!!! 그강제노역시켜 번돈은 모두피해자줘라!!
AW •
수영자에 의식주 보장은 영치금이 아니다 주는거 쳐먹고 주는거 입고 노역가서 일하고 아프면 의무실에서 주는 약 또 처먹고 이렇게 지내는게 기본이야. 그안에사 후시딘이랑 무말랭이 사먹는게 기본 보장은 아니라구
HY •
매스컴에 해당기사가 나오지 않았다면,, 영치금 사용을 보장해 줬겠지. 이런 기사를 볼때마다 느끼는 점이,, 역시 사법부는 가해자의 목소리만 듣고, 피해자의 목소리를 외면한다게 오늘 날 대한민국 사법부의 현실임.
SE •
저런애들한테 국민세금으로 에어컨을 설치해준다는 울 쩜백이
HO •
미치고 팔짝 뛸일이네요~~
S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