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또 상상 초월의 행보를 보여주고 있어서 어이가 가출할 지경이야. 법원에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 1억 원을 주라고 승소 판결을 내렸거든. 근데 이 가해자 녀석은 배째라는 식으로 돈 한 푼도 안 주고 버티는 중이야. 참다못한 피해자가 교도소에 수감 중인 가해자의 영치금을 압류하려고 통장을 털어봤더니 계좌 잔고가 고작 850원밖에 없었다고 해. 1억 원 갚아야 하는 와중에 850원이라니 정말 기가 차고 어처구니가 없지.
그런데 더 황당한 건 이 가해자가 최근 법원에 신청서를 하나 냈다는 거야. 자기 몸 아플 때 교도소 병원 치료도 받아야 하고 매점에서 과자나 필요한 물건 사 먹어야 하니까, 매달 영치금 중에서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는 압류하지 말고 본인이 쓸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이지. 법적으로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이라는 제도를 아주 야무지게 활용한 건데, 피해자 줄 1억 원은 없으면서 매달 과자 사 먹을 품위 유지비는 보장해달라는 뻔뻔한 억지나 다름없어.
피해자는 당연히 피가 거꾸로 솟을 상황이라 강력하게 반대하는 중이야. 배상금은커녕 사과도 안 해놓고 가해자 편의를 봐주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니까 말이야. 다행히 법조계 전문가들은 법원이 이 신청을 들어줄 가능성은 거의 제로라고 보고 있어. 이미 나라에서 의식주를 다 제공해 주는데 굳이 영치금 사용까지 보장해 줄 의무는 없고, 피해자의 채권 회수가 훨씬 중요하기 때문이지. 제발 상식과 양심 좀 챙기고 살았으면 좋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