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시절 인공지능(AI)을 이용해 교사들의 얼굴을 나체사진에 합성하고 유포한 10대 학생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어. 검찰은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군에게 장기 3년 6개월에서 단기 2년의 징역형을 구형한 상황이야. 조사 결과 A군은 교사 5명을 포함해 총 11명을 대상으로 35차례나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했대.
피해 교사들은 법정에서 참담한 심정을 토로하며 눈물을 흘렸어. 학생들을 불신하게 되고 작은 카메라 소리에도 가슴이 내려앉는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고 해. 학교 앨범 촬영조차 두려워지고 정신과 치료와 약물로 버티는 중인데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가벼운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엄벌을 호소했어.
가해 학생은 징계 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자퇴해서 학교 차원의 징계는 피했어. 검찰은 소년범이고 자백했다 하더라도 피해 회복이 어렵다며 엄벌 필요성을 강조했고, 피고인 측은 성적 호기심에 의한 우발적 범행이라며 선처를 부탁했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