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중학교에 재학 중이던 10대 학생이 교사 5명을 포함해 총 11명의 얼굴을 나체 사진과 영상에 합성해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만들고, 이를 SNS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 있어.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이 학생에게 장기 3년 6개월, 단기 2년의 징역형을 구형했어.
검찰 측은 피고인이 소년이고 범행을 자백한 점을 고려했다면서도, 피해자가 교사들을 포함해 여러 명이고 영상 일부를 제3자에게 전송하는 등 피해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어. 피고인 측 변호인은 범죄가 무겁지만 개선과 교화의 기회를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고, 학생 본인도 매일 행동을 곱씹으며 반성하고 후회한다는 최후진술을 남겼대.
참고로 이 학생은 학교 내 교권보호위원회가 개최되기 전에 스스로 자퇴를 선택하면서 공식적인 학교 징계는 받지 않은 상태야. 이에 대해 교사노조는 디지털 성범죄의 중대성과 지속적인 피해를 엄중히 판단해 사법부가 엄중하고 단호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 최종적인 선고 공판은 다음 달인 7월 22일 오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