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예비 장모가 사위한테 재산 증명 서류 떼오고 딸 명의로 반포 고가 아파트 사오라고 요구한 썰이 화제야. 사위가 애 있는 돌싱인데 장모 요구가 우주 돌파 수준이라 이거 삥뜯는 거 아니냐며 강요죄로 고소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웅성웅성하고 있어.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법적으로 쇠고랑 채우기는 불가능에 가깝대.
결혼 조건으로 뭘 요구하든 그건 사생활 영역이라 법이 끼어들 자리가 없거든. 강요죄가 되려면 협박해서 억지로 시켜야 하는데, 장모가 아파트 안 사오면 결혼 못 시킨다고 으름장 놓는 건 그냥 혼인 승낙 조건 제시로 본대. 협박이 아니라 배 째라 식의 배짱 영업인 셈이지. 사기죄 역시 처음부터 돈 털어먹을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접근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는 한 적용하기 힘들어.
진짜 조심해야 할 건 장모 요구대로 덥석 반포 아파트를 사줬을 때야. 나중에 갈라서게 되면 장모가 시켜서 사줬으니 돌려달라고 해봤자 안 통해. 법원에서는 자금 출처나 결혼 기간,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털어서 재산분할을 결정하거든. 억울하게 털리기 싫으면 장모가 선 넘을 때 판 자체를 엎는 게 현명할 것 같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