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의 한 피자가게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의 피의자 김동원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어. 서울고등법원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1심과 동일한 무기징역을 선고했는데, 사건의 전말과 그 피해 규모를 생각하면 참으로 비극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어.
김 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이 운영하던 피자가게에서 프랜차이즈 본사 직원과 인테리어 업자 부녀 등 총 3명을 가게에 숨겨둔 흉기로 살해했어. 조사 결과 김 씨는 본사와 인테리어 업체가 보증기간이 지났다며 인테리어 무상 수리를 거절하자 이에 깊은 앙심을 품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밝혀졌어. 단지 인테리어 하자 보수 갈등 때문에 세 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사건이지.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살인은 그 어떤 이유로도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어. 비록 피고인이 인테리어 하자로 인해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점은 인정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회 통념상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은 결코 참작할 만한 사정이 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어. 유족들이 평생 안고 가야 할 정신적 고통 또한 매우 크다는 점도 지적했지.
검찰은 1심과 2심 모두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을 이유로 사형 집행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최종적으로 무기징역을 선고했어. 한순간의 원망과 분노를 참지 못하고 무고한 생명들을 앗아간 비극적인 사건의 씁쓸한 결말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