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가 있는 아내를 유흥업소에 보내 돈을 벌게 한 20대 남편이 결국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어.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송한도 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과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5년 동안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 명령을 내렸다고 해.
이 남편은 지난 2024년부터 지적장애를 가진 아내에게 노래하는 걸 좋아하니까 도우미로 일해보라면서 유흥업소로 출근을 시켰어. 아내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 중 일부는 병원에 데려간 기록이 인정되어 무죄가 나왔지만, 아내를 방임하고 부당하게 경제적 이득을 취한 죄는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지.
피해를 입은 아내는 약 8개월 동안 유흥업소에서 일하면서 무려 네 차례나 성폭행을 당했고, 임신중절 수술까지 받아야만 했어. 아내가 이렇게 심각한 피해를 당하는 동안에도 남편은 스스로 일을 해서 돈을 벌 생각은 하지 않고 아내의 수입에만 의존했다고 해.
재판부에서는 생활이 어렵다는 핑계로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배우자를 유흥업소에 보낸 죄질이 극히 나쁘다고 강력하게 비판했어. 다만 피고인이 과거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고,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인 ADHD를 겪고 있으며, 빚이 늘어나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어. 지켜보는 마음이 너무 씁쓸해지는 끔찍한 사건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