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1년 차인데 아내 전남친 자식을 내 호적에 올린 썰
사귀자마자 아이가 생겨서 초고속으로 결혼하고 7개월 만에 득남한 부부가 있었어. 남편은 자기 아이인 줄 알고 행복하게 육아 중이었는데, 어느 날 유튜브에서 유전자 검사 스토리를 보고 혹해서 몰래 검사를 질러버렸지. 근데 이게 웬걸, 친자 불일치라는 찐 당황스러운 결과가 뜬 거야. 남편이 멘탈 털려서 따졌더니 아내도 진짜 남편 아이인 줄 알았다며 눈물 콧물 다 짰는데, 알고 보니 연애 직전에 만났던 전남친의 아이였던 거지.

남편 입장에서는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의 자식 하드캐리 해가며 결혼 생활을 계속할 이유가 없잖아. 그래서 당장 혼인 자체를 리셋하고 싶어 하는데, 법적으로 가능할까?

슬프게도 혼인 무효는 안 된대. 우리나라 법에서 혼인 무효는 결혼에 대한 합의가 아예 없었거나 근친혼처럼 말도 안 되는 상황에만 해당하거든. 남의 애를 자기 애로 착각해서 결혼한 건 아쉽게도 무효 사유가 아니야.

그렇다고 좌절할 필요는 없어. 혼인 취소는 쌉가능하니까. 유전자 검사 결과를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그리고 결혼한 지 1년이 안 지났다면 혼인 취소 소송을 걸어서 털어낼 수 있어.

참고로 아이 호적 정리하는 것도 주민센터에 유전자 검사지만 들고 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야. 법적으로 혼인 중에 태어난 애는 남편 자식으로 자동 등록되기 때문에, 법원에 친생부인의 소 같은 번거로운 소송을 거쳐 승소 판결을 받아야 비로소 행정 서류까지 깔끔하게 지울 수 있어. 현실은 드라마보다 더 매운맛인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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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
연애따르 결혼따로 거래도 정리 할건 하고 결혼해야지
YO •
친자검사 자체를 법적 기본검사로 두는게 맞다. 나중에 알게되면 얼마나 큰 비극인가
BL •
친자검사를 의무적으로 해라. 날 못믿냐고 빼액 거리는 인간이 범인이다
CO •
이건 퐁퐁남보다 더하다는 뻐꾸기둥지남이네
GA •
"우리 민법 제844조에 따라 혼인이 성립한 날로부터 200일 후 또는 혼인 관계가 종료한 날로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 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유전자검사 같은 것은 꿈도 못 꾸던 조선시대나 1940년대 기준으로 만든 이런 거지같은 주먹구구 조항들이 여전히 남아있어 국민의 삶을 억누르고 있다 국개들은 국민 혈세로 받아처먹는 밥값좀 해라 ㅉㅉ
GA •
요즘 젊은이들 너무 흔하게 만나고 헤어지고 하니 저런 일이 많을텐데 생명의 소중함과 가정의 소중함이 모두 지켜지려면 서로 조심하고 몸을 함부로 해선 않될것이다
EU •
이번 투표도 1퍼센트 확률도 가능성이라고 하니..친자 확인해서 1%라도 일치하면 친자아님?? 그럼 내자식이지.
NO •
몸 함부로 굴리며 더럽게 살지는 말자.애는 무슨죄냐
PA •
몰랐다는건 말도 안된다. 전남친 떡친 후 임신일것같으니 호구랑 빠르게 몸섞고 우기는거다. 이기적인 인간
TA •
아이는 무슨 죄냐....전남친도 결혼하고 애 낳고 살고있을텐데.....
KI •
당장 이혼해 아랫도리 아무때나 놀리는 사람은 언젠가 또 남편 없을때 아랫도리 밖으로 내돌린다ᆢ도덕성 결여ᆢ
ER •
친자검사를 의무화해야.
AN •
여자가 지정신이 아니다 양다리가 통할줄 알았나 ?
ST •
몰랐다고 오열이아니라 들켰다고 오열아님?
KO •
친자식 아닌거 알면서도 사기쳤으니 사기죄도 성립되는거 아닌가
SK •
법좀바꿔라 모르고결혼했고 친자식이 아닌거알면 했겟냐 피해자가 또소송걸고 복잡하다 마음의상처받고 법으로 또 증명하고 취소하고
GS •
너무나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출생시 유전자 검사를 의무화하면 자기 자식도 아닌데 뼈빠지게 먹여키운다든가 애가 자라면서 점점 얼굴이 달라졌다 뭐 이런 그야말로 가정과 개인을 파괴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 텐데 이에 반대하는 이유를 찾아보면 ""기본적인 신뢰 파괴" "여성 차별" 등등 하나도 합리적인 게 없고 그저 여성들이 혼전에 돌리고 다니다가 임신하거나 결혼후 불륜해서 임신해도 남편을 속일 권리 뭐 이거밖에 없음 ㅉㅉ
G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