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귀자마자 아이가 생겨서 초고속으로 결혼하고 7개월 만에 득남한 부부가 있었어. 남편은 자기 아이인 줄 알고 행복하게 육아 중이었는데, 어느 날 유튜브에서 유전자 검사 스토리를 보고 혹해서 몰래 검사를 질러버렸지. 근데 이게 웬걸, 친자 불일치라는 찐 당황스러운 결과가 뜬 거야. 남편이 멘탈 털려서 따졌더니 아내도 진짜 남편 아이인 줄 알았다며 눈물 콧물 다 짰는데, 알고 보니 연애 직전에 만났던 전남친의 아이였던 거지.
남편 입장에서는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의 자식 하드캐리 해가며 결혼 생활을 계속할 이유가 없잖아. 그래서 당장 혼인 자체를 리셋하고 싶어 하는데, 법적으로 가능할까?
슬프게도 혼인 무효는 안 된대. 우리나라 법에서 혼인 무효는 결혼에 대한 합의가 아예 없었거나 근친혼처럼 말도 안 되는 상황에만 해당하거든. 남의 애를 자기 애로 착각해서 결혼한 건 아쉽게도 무효 사유가 아니야.
그렇다고 좌절할 필요는 없어. 혼인 취소는 쌉가능하니까. 유전자 검사 결과를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그리고 결혼한 지 1년이 안 지났다면 혼인 취소 소송을 걸어서 털어낼 수 있어.
참고로 아이 호적 정리하는 것도 주민센터에 유전자 검사지만 들고 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야. 법적으로 혼인 중에 태어난 애는 남편 자식으로 자동 등록되기 때문에, 법원에 친생부인의 소 같은 번거로운 소송을 거쳐 승소 판결을 받아야 비로소 행정 서류까지 깔끔하게 지울 수 있어. 현실은 드라마보다 더 매운맛인 것 같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