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을 하다가 아내의 몸에 시너를 뿌리고 불을 붙여 숨지게 한 70대 남성이 징역 16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대.
사건은 지난해 11월에 일어났는데, 당시 75세였던 가해자 최 씨가 자택에서 아내와 경제적인 문제로 심한 말다툼을 벌이고 있었어. 그러던 중 아내가 “그냥 같이 죽고 치우자”라고 말하자 이에 격분해서 방에 보관 중이던 가연성 물질인 시너 1리터를 아내에게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고 해. 아내는 전신에 깊은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사건 발생 9일 만에 결국 사망했어.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최 씨의 이후 대처였어. 불을 끈 뒤에도 119에 곧바로 신고하거나 병원에 이송하지 않고, 딸과 사위가 올 때까지 약 2시간 동안 별다른 조치 없이 아내를 그대로 방치했대.
조사 결과 최 씨는 이전에도 아내를 폭행해 송치된 적이 있는 등 가정폭력을 여러 차례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어. 재판부는 수십 년을 함께 산 배우자를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해 극심한 고통을 준 점, 책임을 회피하려 한 점을 들어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시했어. 다만 나이가 많고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점 등을 참작해 최종 형량을 정했다고 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