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죽자는 말에 격분해서 아내 살해한 70대 남성에게 내려진 판결
부부싸움을 하다가 아내의 몸에 시너를 뿌리고 불을 붙여 숨지게 한 70대 남성이 징역 16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대.

사건은 지난해 11월에 일어났는데, 당시 75세였던 가해자 최 씨가 자택에서 아내와 경제적인 문제로 심한 말다툼을 벌이고 있었어. 그러던 중 아내가 “그냥 같이 죽고 치우자”라고 말하자 이에 격분해서 방에 보관 중이던 가연성 물질인 시너 1리터를 아내에게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고 해. 아내는 전신에 깊은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사건 발생 9일 만에 결국 사망했어.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최 씨의 이후 대처였어. 불을 끈 뒤에도 119에 곧바로 신고하거나 병원에 이송하지 않고, 딸과 사위가 올 때까지 약 2시간 동안 별다른 조치 없이 아내를 그대로 방치했대.

조사 결과 최 씨는 이전에도 아내를 폭행해 송치된 적이 있는 등 가정폭력을 여러 차례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어. 재판부는 수십 년을 함께 산 배우자를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해 극심한 고통을 준 점, 책임을 회피하려 한 점을 들어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시했어. 다만 나이가 많고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점 등을 참작해 최종 형량을 정했다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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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부인을 불에 태워 죽였는데 16년... 판사야 네 딸이 똑같은 일 당한다
CH •
이 사람은 감옥이 요양원 되였네요 다른 벌칙으로 변경 해라 이렇게 편하게 살다죽어면 불공평하다
KK •
같이죽자며 니는 살았네?고작 16년 ..
WH •
오..불에 태워 죽여도 16년이란거지??? 아라써
DN •
범행 직후 곧바로 피해자 몸에 붙은 불을 끈것으로 보이는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이게 뭔 헛소리야ㅋㅋㅋㅋㅋㅋ 진지하게 개콘보는줄 알았다ㅋㅋㅋㅋㅋ 유치원 재판놀이하나? ㅋㅋㅋㅋㅋㅋㅋㅋ
WK •
범행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뤄진 점, 범행 직후 곧바로 피해자 몸에 붙은 불을 끈 것으로 보이는 점, 만 75세로 고령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미친 거세요?
TA •
젊었을때부터 가족들 특히 아내한테 어떻게 했을지 안봐도 비디오네 ㅉㅉㅉ
KM •
뭔 고령이 벼슬인감? 이래서 봐주고 저래서 봐주고.. 죄에는 남녀노소 차별없이 똑같이 벌을 주시오
KJ •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이 불이라던데, 고작 16년이냐? 과연 개판사의 딸이 그렇게 되었어도 그 개판사는 똑같이 판결할수 있을까?
LA •
고령에 살인은 용납한다는거야 뭐야 형량 종이장같네 진짜
CC •
이게 형벌이냐? 노후보장이지? 아우 열불나
RA •
ㅠㅠ 119가 올때까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근데도 겨우 16년이라고?? 이럴바엔 똑같이 불붙이고 풀어줘라
N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