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감옥 안에서 매달 10만 원씩 영치금을 쓸 수 있게 법원이 허락해 줬대. 영치금은 수감자가 교도소 안에서 매점 물품을 사거나 치료비로 쓰는 돈이잖아. 원래 피해자분은 가해자를 상대로 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했거든. 그래서 가해자의 영치금을 압류해 배상금을 쪼금이라도 회수하려고 계속 시도하고 있었어.
그런데 최근에 가해자가 매달 영치금 일부를 병원비랑 매점 물품 구매에 쓰겠다며 법원에 신청을 올렸고, 법원이 이걸 덜컥 인용해 버린 거지. 피해자분이 그동안 돌려받은 돈은 1억 원 중에서 고작 46만 3천 원이 전부래. 전체 배상금의 1퍼센트도 안 되는 엄청 적은 금액이야. 심지어 가해자 통장에는 1천 원도 안 남아 있어서 압류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어처구니없는 상태였어.
이런 와중에 가해자 편의를 봐주는 법원 결정이 나오니까 피해자분은 즉각 항고하겠다고 밝혔어. 남은 형기 동안 가해자가 꿀꺽할 수 있는 돈이 대략 2천만 원이나 되는데, 피해 배상은 쥐꼬리만큼도 안 하면서 자기 쓸 돈은 알뜰하게 챙기는 모습에 다들 킹받아하는 중이야. 다른 범죄자들도 이번 판례를 악용해서 배상을 피할까 봐 우려되는 상황이기도 해. 법원이 피해자의 고통을 더 헤아려 줬어야 하는데 참 씁쓸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