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대구에서 건물에서 추락한 10대 환자가 치료할 수 있는 응급실을 찾지 못해 병원들을 전전하다 결국 심정지로 사망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어. 당시 응급처치 없이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보냈다는 이유로, 경찰이 최근 대형병원 소속 의사 2명을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한 거야.
이 소식이 알려지자 응급의학과를 비롯한 의료계 전체가 엄청나게 분통을 터뜨리며 반발하기 시작했어. 대한응급의학회는 복지부에서 이미 조사를 끝내고 관련 병원들에 행정처분을 내렸던 사안인데, 3년이나 지난 지금 의사 개인에게 독박 책임을 씌워 검찰에 넘기는 건 말도 안 되는 억까라며 목소리를 높였어.
대한의사협회와 응급의학의사회 역시 이번 문제의 핵심은 개별 의사나 특정 병원의 잘못이 아니라, 누적된 응급의료와 필수의료 체계의 구조적 한계라고 지적했어. 구조적 문제는 쏙 빼놓고 개별 의료진에게 책임을 전가하면, 결국 형사처벌 압박에 못 이겨 필수 의사들이 병원을 다 떠나게 될 것이라는 경고야. 특히 이번 결정이 가뜩이나 기피 대상이 된 필수 의료 과목들의 이탈을 더 부추길까 봐 깊이 걱정하고 있어.
그래서 의료계는 검찰이 이번 송치건을 처음부터 다시 따져서 무혐의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더불어 의료 현장의 붕괴를 막으려면 형사처벌 면제나 민사 배상 최고액 제한 같은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급선무라고 덧붙였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