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성매매 단속 중에 증거랍시고 피의자의 알몸 사진을 폰으로 찍어서 단체 톡방에 공유한 어이없는 사건이 결국 법원 엔딩을 맞이했어. 2022년 3월에 단속반 경찰들이 증거 수집이라는 명목으로 나체 상태였던 여성의 사진을 촬영하고, 이걸 단속팀 단체 카톡방에 떡하니 올린 거야. 무려 15명이나 있는 방에 말이지. 게다가 피해자가 제발 사진 좀 지워달라고 사정했는데도 단호하게 거절하고 수사 과정에서 욕설이랑 모욕적인 말까지 퍼부었다고 해.
이 황당한 단속 방식은 당연히 법원에서 철퇴를 맞았어. 원래 성매매 사건 재판에서 검찰이 이 알몸 사진을 증거로 제출했었는데, 법원에서는 이건 선을 넘은 위법수집증거라며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단칼에 잘라버렸지. 한마디로 경찰이 룰을 어기고 막무가내로 수사했다는 뜻이야.
여기에 그치지 않고 피해 여성은 국가를 상대로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어. 그리고 최근 열린 항소심 법원 판결에서 국가가 피해자에게 83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어. 1심에서 선고된 800만 원보다 배상액이 30만 원 더 늘어난 수치야.
증거 수집도 선을 지키면서 해야지, 단체 톡방에 사진을 돌려가며 본 건 아무리 봐도 공권력의 무리수였지 싶어. 결국 경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 때문에 세금으로 배상금만 물어주게 된 씁쓸하고 황당한 결말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