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에서 주차된 남의 차 문에다가 시원하게 오줌 두 판 때리고 도망간 50대 아저씨가 있었어. 피해 차주는 당연히 뒷목 잡고 재물손괴죄로 경찰에 고소했지. 근데 법이라는 게 참 묘해. 경찰이 사건을 요리조리 뜯어보더니 결국 무혐의 처분을 내려버렸거든. 이유는 황당하게도 세차하면 싹 지워진다는 사실 때문이야.
이게 법적으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려면 물건의 원래 기능이나 가치가 망가져야 하거든. 그런데 차 문에 묻은 오줌은 세차장에서 폼건 쏘고 고압수 한번 싹 뿌리면 깔끔하게 원상 복구되잖아. 그래서 경찰은 차의 효용을 해쳤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불입건 결정을 내렸어. 법리적으로는 맞다지만 차주 입장에서는 냄새랑 대미지 때문에 진짜 환장할 노릇이지.
경찰도 마음이 좀 찔렸는지, 가해자를 그냥 방생하긴 거시기해서 경범죄처벌법상 노상방뇨 혐의라도 적용할 수 있을지 열심히 머리 굴리는 중이래. 근데 이 법이라는 녀석도 노상방뇨가 벌어진 장소의 특성에 따라 처벌 가능 여부가 갈려서, 아파트 주차장이라는 공간이 법망에 걸려들지 추가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네.
남의 소중한 애마에 영역 표시를 거하게 해놓고 결국 세차비 엔딩이나 경범죄 벌금 정도로 끝날 수도 있다니 참 씁쓸한 현실이지. 붕붕이 씻어내면 그만이라지만 정신적인 충격과 불쾌한 냄새는 세차장에서도 안 씻겨나갈 텐데 법이 억울한 차주 마음을 전혀 못 알아주는 것 같아서 씁쓸하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