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유산에 숟가락 얹으려다 호적 파이고 참교육당하게 생긴 이복동생 썰
어떤 집안에 완전 빌런 급인 아버지가 있었어. 아버지가 밖에서 다른 여자랑 낳은 아기를 데려와서는, 어머니 반대를 씹고 억지로 호적에 올린 거야. 어머니는 빡쳐서 그 애를 외면했고, 결국 걔는 시골 할머니 밑에서 자랐대. 이후 어머니는 평생 뼈 빠지게 일해서 아파트랑 상가를 마련하셨거든?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평생 남처럼 살던 이복동생 녀석이 갑자기 나타나서 자기 지분 내놓으라고 숟가락을 얹으려 하네? 호적에 자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상속권이 있다는 주장이었지. 진짜 양심 가출한 수준이라 A씨는 억울해서 미칠 지경이었대.

하지만 변호사님 등판으로 사이다 전개가 펼쳐졌어. 서류상 자식이어도 진짜 친자가 아니면 상속권 아웃이래. 이럴 땐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을 걸면 된다고 해. DNA 검사로 피 한 방울 안 섞인 거 인증하면 상황 끝인 거지. 상대가 DNA 검사 거부하면? 오히려 법원에서 켕기는 게 있나 보다 하고 우리한테 유리하게 판단해 준대.

거기다 어머니가 걔를 키운 적도 없고 출생신고도 아빠 혼자 한 거라 입양도 인정 안 됨. 결론은 소송 이기면 호적에서 이름 지워지고 상속금은 0원행이라는 말씀. 대신 어머니 돌아가신 지 2년 안에 소송 걸어야 하니까 시간 늦지 않게 호다닥 준비해야 한대. 남의 돈 날로 먹으려다 참교육당하는 엔딩각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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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부양의 의무는 모른 채 하고 상속의 권리만 지키려 하네.. 법에 문제가 많아
MA •
법이 개판이라 저런것들이 계속 나타나지…
AL •
사회현상이 법보다 빠르게 변하고 있어서 못 따라가는거야 그럴수있는데 판사는 따라갈수있음에도 과거 판례를 들먹이고 자리보존만을 생각해서 변화하지 않아서 이꼴이나는거지
NE •
우리나라 법이 현실과 괴리가 있어서 이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반대로 자식버리고 개가해서 살다가 자식이 사고로 사망하여 보상금 나오니 갑자기 친모가 나타나서 보상금 받아가는 경우도 있었죠
LG •
모든 원흉은 아버지.
SW •
이복동생은 아버지의 유산을 받으면 되겠네. 친모 유산도 챙기면 되고
BL •
양심도 없는 이기주의네
WR •
상속법에 따라야한다.전과5범처럼 법이왔다갔다하면 안된다
EJ •
사람이 아니라 양심없는 짐승이네.
IN •
소송까지 가기전 쉽고 편리하게 제도정비를 못하냐 지은죄를 없애는 법도 하루아침에 뚝딱 만드는 사회주의 세력들아
LS •
결국 잘못된 가족관계 정리를 하려면 소송을 해야해서 변호사만 신날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거지. 그래도 방법이 없는 건 아니니 소송비용이나 시간 알아보거나 하는 것도 방법이고. 서류상 자녀면 상속협의도 잘 안 해줄거라 결국 소송을 할 수 밖에 없을 거 같은데. 돈 앞에서는 사람다워지기를 포기한 사람들이 많다
AL •
단지 피, 등록부 등으로 가족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들은 이제 좀 변할 때가 되었지 않나?? 집 자식 버리고 나가 얼굴도 기억안나는 생모,생부가 가족관계증명서에 굳이 있어야 할 이유가 있나?? 부모,자식 부양의 기본적인 것 정도도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남보다도 못한 사이이다
SP •
솔직히 이나라에 국회의원이 필요한가 싶다
43 •
개판법을 바꿔라
SO •
아버지의 업보를 엄마가 받는거라고 생각해야지 저 이복동생은 무슨 죄냐 부모랑도 못살고 할머니할아버지한테 얼마나 구박 받았겠냐 저런 남편을 둔 죄로.
IM •
맞다. 그 동생 지정신 아니내
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