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V로 애 밟고 몰랐다는데 보닛 높다고 무죄 때려버린 1심 판결
골목길에서 8살 아이를 치고 발등까지 밟고 지나갔는데 1심에서 무죄가 나온 씁쓸한 사건이 있어. 피해 아동 부모님 입장에서는 진짜 가슴이 찢어지는 상황이지.

사건은 서울 성북구의 좁은 골목에서 일어났는데, 검은색 SUV 차량이 아이를 치고 넘어뜨린 뒤 앞바퀴로 발등을 밟고 지나갔는데도 멈추지 않고 가버렸대. 이 사고로 아이는 발목 전치 2주 진단을 받았어. 쫓아간 할머니가 따지니까 72세 운전자는 마주 오는 차 비켜주느라 아이를 전혀 못 봤고 사고 난 줄도 몰랐다는 신박한 핑계를 댔어.

아이 아버지는 운전해 본 사람이면 돌멩이 하나만 밟아도 느낌이 오는데 사람을 밟고 모를 수가 있냐며 분통을 터뜨렸지만, 1심 재판부는 운전자에게 무죄를 때려줬어.

판결 이유가 꽤 당황스러운데, SUV 보닛 높이가 120센티미터로 높아서 키 작은 아이가 안 보였을 수 있고, 아이가 가벼워서 차가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야. 게다가 진짜 도망치려 했다면 200미터도 안 되는 근처 주차장에 차를 댔겠냐며 법원이 알아서 쉴드를 쳐줬지. 국과수도 정황상 알았을 것 같지만 명확히 단정하긴 어렵다고 해서 결국 무죄가 나왔어.

검찰이 억울해서 항소했고 2심 재판이 열렸는데, 최종 선고는 오는 8월 14일에 나온대. 과연 2심 판사도 보닛 높이 핑계를 그대로 받아줄지 끝까지 지켜봐야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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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
신뢰감 없는 사법부 그역시 역사는 기록되고 있다
A3 •
좁은도로는 전방주시, 요주의 해야하는데 운전자가 그걸 소홀히 했다면 위반인데 그냥 판사 마음대로네~ 고령운전자 배려하는거냐? 뺑소니치고 덤덤하게 주차잘하면 무죄임~
YS •
기각보다도 70대가 운전했다는게 문제.. 면허증 반납시켜라
NE •
그래도 염좌 타박상으로 끝나서 천만다행이네. 다른 부위였으면 아찔하다.. 골목길에선 차도 조심해야지만 사람도 꼭 조심해야함. 키가 작은 어린이라면 보호자가 좀더 챙겨야지
GU •
범죄자가 오히려 떵떵거리고 사는나라, 범죄자 가석방 시켜주는 나라. 음주운전예비살인마 전과4 범 범죄자가 대통령인나라 ㅋㅋ
SS •
차가 발등을 치고 넘어 갔는데 염좌에 2주치료라면 이해가 않되네?
KG •
저건 합리적인 판결이다. 아이에 발을 넘는순간 살짝 기우뚱이 있더라도 도로사정 때문이라고 인지할수 있다.그리고 내차에 직접적으로 작은 돌이 튀었을때 들리는 소리와 차밖에서 크게 부르는 소리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다들 알고 있을것 이다.아이가 다친건 안타깝지만 무조건 아이편 들어야 하는 감성적인 판단으로 처벌 하려고 하지말자
TU •
70대운전+사고+몰랐다,급발진, 뻔한 개소리 제발좀 법 개정해서 면허뺏어라
IN •
상해치상 죄가 없다는 게 아니라 알고도 도망친 죄는 없다는 거지
SU •
판사의 결정이 맞는듯 도망가지도 않고 얼마 안가 바로 앞에 주차를 하는 뺑소니가 어디있나?
GO •
아예 대놓고 부정선거 현금살포를 하는 그 막장의 정신상태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경찰의 지휘부를 교체하고 이죄명의 체포에 돌입하라
2V •
차가 오면 사람도 좀 비키자... 무조건 차가 비켜가라고만 하지말고... 서로서로 조금씩만 비켜주면 되는데... 저렇게 좁은 골목에 차가 지나가면 보호자는 애를 조심시키고 피하게 해줘야지 무조건 차가 비켜가라고 애를 냅두냐... 저건 보호자 잘못도 있다..
NI •
차가오는 쪽에 아이를 걷게 하나? 부모가 밖으로 걷고 아이를 안전하게 안쪽으로 걷게 해야 정상 아니냐? 이건 부모를 처벌해야 맞는거다
QO •
골목에 사람이 두명이나 서있는것도 안보이면 운전대 놓으세요...!! 아이가 조수석쪽에 먼저 부딪히고 넘어져서 발을 밟혔는데 몰랐다고...?? 무죄판결 판사나 "에이~ 나몰라라" 그냥 지나간 운전자나 똑같은 부류...!!
WO •
제목을 꼭 거지같이 지어서 자극적으로 만드네. 뺑소니에 대해서만 무죄잖아
TE •
그래서 판결에 뭐가 문제냐? 골목길에 아이 서 있으면 먼저 지나가도록 한 뒤 운행하는게 올바른 운전자지만 사고 모르고 지나갈만한 상황이고 법원도 인정했으면 항소심에서 다툴 일. 언론이 문제점 지적없이 부모 분통이라는 감성 자극 요소만 내세워 기사 쓰는 건 황색 저널리즘 전형이다. 그래서 나라가 늘 이 모양 이 꼴이다
WI •
뺑소니에 대한 무혐의는 수긍할수도 있겠지만 어찌되었든 아이가 다쳤으니 과실치사 상해죄는 물어야 하지않겠나~?!
BH •
차도쪽으로 아이를 걷게 했던 할머니, 이런 사고예방 때문에 아이를 차도쪽으로 걷게 하지 않는게 정상이다 아이를 데리고 다닐때 그런건 기본
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