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에서 8살 아이를 치고 발등까지 밟고 지나갔는데 1심에서 무죄가 나온 씁쓸한 사건이 있어. 피해 아동 부모님 입장에서는 진짜 가슴이 찢어지는 상황이지.
사건은 서울 성북구의 좁은 골목에서 일어났는데, 검은색 SUV 차량이 아이를 치고 넘어뜨린 뒤 앞바퀴로 발등을 밟고 지나갔는데도 멈추지 않고 가버렸대. 이 사고로 아이는 발목 전치 2주 진단을 받았어. 쫓아간 할머니가 따지니까 72세 운전자는 마주 오는 차 비켜주느라 아이를 전혀 못 봤고 사고 난 줄도 몰랐다는 신박한 핑계를 댔어.
아이 아버지는 운전해 본 사람이면 돌멩이 하나만 밟아도 느낌이 오는데 사람을 밟고 모를 수가 있냐며 분통을 터뜨렸지만, 1심 재판부는 운전자에게 무죄를 때려줬어.
판결 이유가 꽤 당황스러운데, SUV 보닛 높이가 120센티미터로 높아서 키 작은 아이가 안 보였을 수 있고, 아이가 가벼워서 차가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야. 게다가 진짜 도망치려 했다면 200미터도 안 되는 근처 주차장에 차를 댔겠냐며 법원이 알아서 쉴드를 쳐줬지. 국과수도 정황상 알았을 것 같지만 명확히 단정하긴 어렵다고 해서 결국 무죄가 나왔어.
검찰이 억울해서 항소했고 2심 재판이 열렸는데, 최종 선고는 오는 8월 14일에 나온대. 과연 2심 판사도 보닛 높이 핑계를 그대로 받아줄지 끝까지 지켜봐야겠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