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속도 9km 초과해서 사고 났는데 결국 무죄 판결 나게 된 사연
시골의 어느 도로에서 제한속도를 시속 9km 초과해서 달리던 운전자가 무죄 판결을 받았어. 사고는 지난 2018년 저녁에 일어났는데, 시속 60km 제한 도로에서 시속 69km로 달리던 중 우측 농로에서 갑자기 진입한 오토바이와 부딪쳤지.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치료를 받다가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났고, 검찰은 과속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운전자를 기소했어.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완전히 달랐어. 사고 현장을 직접 조사해 보니 운전자가 교차로를 미리 인지하기 어려운 구조였기 때문이야. 도로와 만나는 시멘트 농로는 폭이 아주 좁았고, 사고 당시 신호등이나 표지판도 없었으며 정지선마저 지워져 있었대. 게다가 해가 진 직후라 주변이 매우 어두워서 미리 농로의 합류를 알아채기가 거의 불가능했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정에서도 검찰의 주장과 다른 사실이 드러났어. 차량 데이터를 분석했더니 충돌로 에어백이 터진 게 아니라, 오토바이를 피하려고 핸들을 꺾다가 버스정류장 기둥을 들이받으면서 에어백이 작동한 것이었지. 오토바이 자체도 크게 파손되지 않아서 충격이 그리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였어.

법원은 운전자가 통상적으로 예견하기 힘든 상황까지 미리 대비할 의무는 없다고 판결했어. 제한속도를 딱 맞춰 시속 60km로 달렸다고 해도, 갑자기 튀어나오는 오토바이를 피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다고 본 거지. 결국 검찰의 증거만으로는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며 운전자에게 최종 무죄를 선고했어. 아무리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고라도 본인 잘못으로 인한 것인지 인과관계를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교훈을 주는 판례야.
1765
댓글 17
간만에 판새가 아닌 판사님이 오셨네
NM •
재판 7년 걸린게 레전드네
JI •
이젠 무조건 운전자과실이 아닌 증거와 팩트로 판단하는 시대다 난 무단횡단과 불법을 저지른 사건은 무조건 무죄원칙으로
MD •
훌륭한판사님정확한 선명한판결하셔네요모든판사님들그랬으면얼마나좋을까요
PG •
시골은 노인들이 운전하는 자종차 오토바이가 많아 주변 안보고 막 들어오고, 갑자기 멈추고 그런 경우가ㅜ대부분이여
SY •
이건 시속60으로 지정한 국가가 잘못이다. 시골 농로가 있는도로에 시속 60이면 굉장히 빠른거다. 시골길 운잔해봐라 60이면 고속도로 100이랑 비슷하다
SH •
이런식으로 산재사고도 판단해야 하는데. 안전모 쓰라고 주의줘도 안전대 걸고 일을 하라고 해도 관리자가 엾으면 안전모 안쓰고 안전대 안걸고 일하면서 사고나면 무조건 회사 탓. 이러니 근로자가 개판이지. 교통사고도 잘잘못 따지는데 왜 현장에서는 노동자는 조금도 잘못이없고 회사 책임일까
LH •
과실여부의 결정적 원인을 왜곡한 검사들 처분해야지
RO •
60/69 둘다 정지안되면 무죄임
LE •
검새없어도 된다
ID •
아니...기자가...제목을..사람 죽인...??..사망케한...이게 맞는 표현이지..어디서 자극 자극적...몬된것만 배워서리.
SB •
전방주시태만이라는 이단어 교통사고나면 경찰이 자주쓰는단어네
HD •
요즘 견찰들은 무조건 차가 가해자래 ㆍ아직도 이런 무식한 교통견찰놈들이 있다는게 한심스러움ㅡ
LY •
상당한 인과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는
TH •
기자 제목 뽑는 거 보소. 판결문에 인과 관계가 입증 안됐다는데 운전자가 사람죽였다고 제목을 뽑네
CJ •
하지만 이걸 7년씩이나 끌어.. 문제 있다
GI •
오토바이도 차인데.. 오토바이는 왜 전방주시 제대로 안한 과실책임을 안 물어?ㅡ 나이많고 죽었으면 온전히 피해자인건가???
TU •